대기업으로 유입되는 전문직 - 기업에 취업하는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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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 유입되는 전문직 - 기업에 취업하는 전문직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8.08.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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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대기업으로 유입되는 전문직


기업에 취업하는 전문직, 수익 낮지만 업무부담감 적어


많은 기업이 채용을 진행할 때 지원자들이 준비해 온 자격증에 직•간접적 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일단 자격증의 기본사항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IT분야에 지원할 때에는 MOS, MCP, MCSE 등이 필요하고 증권사에 지원할 때에는 증투자상담사, 금 융자산관리사, 선물거래상담사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원자들의 전체적인 실력이 높아지며 취업 전 몇 가 지 자격증을 따놓는 것만으로는 쉽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 앞 서 말한 증권사가 선호하는 자격증들은 ‘금융 3종 세트’라고 불리며 증 권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위의 세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책정하고 있는 증권사의 수 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여기거나 반드시 가지고 있 지 않아도 입사 후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격 점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격증은 무 엇인가? 그것은 남과 다른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 바 로 전문직 자격증이다. 교보증권과 국민은행 등에서 취업시 가산점을 따 로 책정하는 자격증으로 회계사 자격증을 들었으며,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건설기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기업이 전 문직을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 자격을 소유한 지원자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급 인재에 속하며, 일반 업무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들 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직군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상 전문 분야와 다른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내 변호사의 장단점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변호사 자격 을 소지한 사람이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이다. 삼성 그룹의 사례를 통해 사내 변호사의 존재와 역할이 널리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매 체에서 국내 10대 그룹의 법무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내 변호사가 임원 까지 진출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업 내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학과 출신의 직원들만으로 법무팀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 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기업의 파트너급 변호 사에게 자문을 하는 식이다. 그런데도 사내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법률에 신속하면서도 내부의 정보를 유출시 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내 변호사 와 법무팀이 조화를 이루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사실 변호사는 굳이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일반 법무법인이나 개인 사무 소를 열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충분하다. 오히려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생 하는 이익을 생각하면 사내 변호사의 수익은 적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라 는 직업 자체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외부와는 달리 조직의 일원으로 대 접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며 일해야 한다는 것도 까다로운 점 중의 하나이다. 반면, 1년 365일 강한 업무강도로 바삐 돌아가는 로펌 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 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변호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문을 가진 직종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들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의 전문직들도 기업 내부로 유입되고 있지만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전문 자격이 단순히 취업의 방편이 되기도
직접 취업전선에 뛰 어든 전문 자격 소지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한국전력공사의 공채를 예로 들면, 당시 경쟁률이 30 대 1 을 기록했는데 이중 공인회계사 79명, 세무사 17명, 박사 학위 소지자 19 명 등 130여 명의 고급인력들도 지원했다고 한다. 또 2007년 우리은행이 창구직 직원 채용공고를 냈을 때, 석사 학위 이상 210명, 토익성적 900점 이상 300명을 비롯해 해외 대학 석사 학위자와 AICPA, 국제재무분석사 (CFA)와 같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도 수백 명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 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직군에 전문직이 모이는 것은 부담스 러운 현상이다. 어렵게 준비해서 보유하게 된 전문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 고 그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설령 지원자가 원했다 할지라도 이 후 업무 만족도가 낮아 이탈하는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에서 은행 창구직 채용에서 전문 자격 보유자가 탈락하는 해프닝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

또 건축기사의 경우 대표적인 취업 경로가 건축사무소나 대형 건설사인 데, 대형 건설사의 대우가 더 나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인력이 대기업 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자격 보유자들도 안정성과 여유로운 시간 을 중시하는 요즘 경향에 따라 기업으로 취업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유입되 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전문 자격이 대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 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날이 갈수록 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씁쓸하다. [월간 리크루트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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