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경제용어 |
시가전환(conversion at market price)
시가전환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
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시가의 기준은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
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
일간의 주가평균을 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된 시가는 일정한 프리미엄으
로 결정해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없이 고정된다.
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 등에 의해 수정될 때엔, 최초에 결정 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액면전환에서는 100만원의 사채로 5,000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 가에 관계없이 200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 준으로 한 전환가격이 2만원이라면 50주밖에 받을 수 없다.
시가주의(market value basis)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 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 시가주
의다.
여기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 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 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주의에는 시가의 인정 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미실현의 평가익을 계상시키는 결과 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으론 사용되지 않는다.
시세조작(manipulation)
시세조작이란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
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
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 등 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게 된다.
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과거 데이터에 따른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시스템매
매라 한다.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주가속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성 중시’, ‘고
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방침대로 분산투자유형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주
가지수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운용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
는 최근 들어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
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아울러 융자
에 의해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
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
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
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
에 의해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은 전일의 종
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2인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엔 이를 합
산해 계산하기도 한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신용거래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해 주식을 매입하
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해 매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
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
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가증권에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자동조절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또한 증권당국은 신용거래의 한도 및 보증금 요율을 조작함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 할 수 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 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 용거래융자이자율과 대주매각대금 이용요율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있다.
[월간 리크루트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