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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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경제용어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9.04.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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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FOCUS: 다이제스트 경제용어
다이제스트 경제용어


시가전환(conversion at market price)
시가전환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 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시가의 기준은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 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 일간의 주가평균을 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된 시가는 일정한 프리미엄으 로 결정해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없이 고정된다.

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 등에 의해 수정될 때엔, 최초에 결정 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액면전환에서는 100만원의 사채로 5,000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 가에 관계없이 200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 준으로 한 전환가격이 2만원이라면 50주밖에 받을 수 없다.

시가주의(market value basis)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 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 시가주 의다.

여기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 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 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주의에는 시가의 인정 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미실현의 평가익을 계상시키는 결과 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으론 사용되지 않는다.

시세조작(manipulation)
시세조작이란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 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 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 등 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게 된다.

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과거 데이터에 따른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시스템매 매라 한다.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주가속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성 중시’, ‘고 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방침대로 분산투자유형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주 가지수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운용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 는 최근 들어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 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아울러 융자 에 의해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 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 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 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 에 의해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은 전일의 종 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2인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엔 이를 합 산해 계산하기도 한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신용거래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해 주식을 매입하 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해 매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 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 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가증권에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자동조절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또한 증권당국은 신용거래의 한도 및 보증금 요율을 조작함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 할 수 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 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 용거래융자이자율과 대주매각대금 이용요율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있다.

[월간 리크루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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