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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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상황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1.09.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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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 : 전망과 제안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상황과 과제


 

일자리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소하고 일자리 불안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4월 11일부터 고용 노동부 전 직원들이 1만 개 중점지원사업장을 선정하여 기업의 채용정보와 일자리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를 지원하는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추 진 중이다.

그 주요 추진 배경은 ▶관계부처 협의<경제정책조정회의(3월 16일), 고용정책조정회의(3월 18일)>, ▶지방관서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3 월 중순 ~ 4월 중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4월 11일 ~ 6월 30 일), ▶고용정책조정회의(5월 20일)를 통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제 도개선 방안 등 논의, ▶민·관 합동 일자리현장 점검회의(6월 16 일, 부산)이다.

 

 

주요 추진 현황

 

1. 총 괄

 

그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9,899개 사업장을 방문(6월 24일 기준)하 였다. 고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일자리 애로사항 총 1,476건을 발굴하였다(유사항목 통합 기준, 미통합 시 7,986건). 자치단체 관련 830건(56.2%), 고용부 관련 507건(34.3%), 그 외 중앙부처 관련 139건 (9.4%) 순이었다. 자치단체관련 애로사항 중 공단 입주기업의 교통 불편이 56.9% 차지하였다.

과제별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의 취업알선은 취업의사가 없는 자의 알선 등 효율성, 신속성, 적중성이 낮고, 고용센터의 상담인력도 부족 하다.

·워크넷에서 찾을 수 있는 구직자가 다양하지 않아 적절한 인재 를 찾기가 어렵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취업활동, 채용여부에 대한 고용센 터 담당자의 유선확인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업무 부담을 느낀다.

 

□공단지역 교통 불편

·최근 6개월 간 15명이 퇴사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이직자들 의 주된 퇴사사유가 교통 불편이다(김포시 월곶면 소재 사업장).

·사업장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한 대 밖에 없 다. 어렵게 근로자와 연락해 면접을 보아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입사를 거 부한다(화성시 소재 사업장). 면접 시 근로자들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지 여부, 통근버스가 없을 경우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둘 다 없을 경우 입사를 거부한다.

·산업 단지 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통근버스를 운영할 여력이 있는 회사만 그나마 인력확보가 가능 하다(경북구미 산업단지).

·수원산업단지는 110여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향후 2013년까 지 3,4단지 조성완료 계획 중이므로,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지 근처로 진입하는 대중교통편이 2 개 노선(720-2번, 52번 버스), 배차간격 30∼40분 간격으로 대중교통이 열 악하다. 회사는 신규 직원을 유치하고, 기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 한 비용지불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럽다.

 

□ 간호인력 부족

·간호사 당 병상 수에 따라 병원등급을 평가함에 따라 대형병원 위주로 간호사가 편중되어,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 기피 3D업종에 외국인 쿼터가 적어 필요 인원을 충원하 지 못하고 있다.

·물류서비스업은 일이 힘들어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데 외국인 쿼 터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희망한다.

·고용허가와 출입국관리 업무가 고용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절차가 복잡하다.

 

□ 고용과 세제 간의 연계

·근로자 수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 수당 지방세를 징수 하고 있는데, 인력채용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불합리하다.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나 법인세 인하 등 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시간제 일자리 규제

·시간제 근로 간호사 수는 의료수가등급 적용 시 반영되지 않아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금은 8시간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연장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우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 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은 불합 리하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수준 을 대기업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적극적인 검토 결과, 고용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 47%(기수용·부분수용 포함), 중 앙부처 관련사항은 수용 29%, 자치단체 사항은 해결이 20%로 각각 나타났 다.

구인해소를 위하여 현장방문 사업장 중 3,061개 업체에서 15,560명의 구 인수요를 발굴하여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등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다. 15,560명 중 4,064명이 취업 (알선성공 991명, 자체 채용 3,073명)하였다.

 

2.  중점과제별 추진 현황

 

□ 중소기업 인력난 분야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 경향에 있다.

 

▶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종합대책 시행, 7월~)

향후 고용서비스는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자의 ‘자율알선’ (self-service)을 활성화하고,  고용센터는 방문구직자 및 구인지원 희망업체 등을 중심으로 타겟별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구인· 구직자가 인터넷·SMS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채용(취업)토록 고용 정보 시스템(워크넷)을 개선한다.(7월)

구인·구직자간의 자율알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인· 구직 정보 DB를 확충하고 품질도 개선한다. 민간 취업포털과 정보공유를 확 대하고, 유효 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중소기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우량 중 소기업 취업을 촉진한다.(7월∼)

 

▶ 공단지역 교통 불편 해소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대중교통 신설·증편 등 협의 결 과, 66개 공단의 79건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를 추진하여 7건을 해결하 고 61건을 협의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확 대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통근버스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한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 → 2012년 개정 추진). 그리고 고용 부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확대한다(고용보험기금, 2011년 28억 원 → 2012년 69억 원<요구안>).

 

▶ 간호인력 부족 개선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12월)과 시간제 간호사 채용여건 개선을 검토한 다(근무인원을 시간에 비례하여 간호등급 산정 반영). 유휴간호사 재취업지 원 사업을 통해 지방병원 인력난 해소를 지원(고용부, 4월~)하고, 간호대 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증원, 학사편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복지부).

 

▶ 외국인력 활용

3D업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당겨 배정한다(6 월 15일 7천 명). 2011년 하반기 중 인력부족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물 류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법무부-고용 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절차의 일원화(2012년 상반기 예 정)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분야

고용 친화적 세제 운영,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지원제도 개선 등의 건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고용과 세제 연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한도 확대 및 종업원분 지방 소득세 면세점 기준의 합리적 전환 가능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행안 부, 연구용역)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한도 확대는 기업투자금액 1%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 1인 증가될 때마다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1천만 원 (청년 15백만 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의 합리적 전환은 근로자 수 50인 초 과 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납부(2009년 징수액 6,835억 원) 하는 것이다.

 

▶ 시간제 일자리 관련 규제 개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시간제 근로자 보호, 상시근 로자 수 산정기준 조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다. 시간제 근로 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6월 24일~7월 1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 정을 추진 중이다.(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완료)

보건 분야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정, 시간제 보육교사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며(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시간 단위로 합산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 30시간 이상만 인정하고 있 다.

 

▶ 고령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임금감액 기준을 완화(20%→10%)하여 중소 기업 근로자 소득보전을 강화(2011년 하반기)한다. 인구고령화를 감안, 고 용보험 가입연령(현 65세)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또는 퇴 직자 재고용기간이 길수록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에서 우대를 추진한 다.

 

 

하반기 추진 계획

 

최근까지 고용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실업·취업애로 계층 증가 등 국민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15~29세) 실업률(%)은 6.9(08년 5월) → 7.6(09년 5월) → 6.4(10년 5월) → 7.3(11년 5월)이다. 취업애로계층(천 명)은 1,497(08년 5월) → 1,935 (09년 5월) → 1,819(10년 5월) → 1,797(11년 5월)이다. 상반기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지원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여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일 자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하반기 추진 방향

기 발굴 제도개선 과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강화하며, 업종별· 지역별·기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된 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운영시한은 국민들의 체감 고용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원 활동을 상시화하여 추진한다. 추진체계로는 전국 지방관서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 현장지원반」(반장:기관장)을 운영하여 최소인력으로 효과를 극대 화한다. 현장상담, 제도개선과제 발굴, 지역 내 협의주도 및 중앙부처 건 의 등이 이에 속한다.

활동방법으로 애로사항 청취 대상·방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애 로사항을 파악한다. 대상은 중소기업(현행) → 업종별 협회, 훈련기관 및 학교 등으로 하반기에 확대한다. 방법은 중소기업청·대한상의 ·자치단체의 애로청취 창구연계 등이다.

애로해소를 위하여 현장 상담·안내와 병행하여 제도 개선과제 파 악 → 지역 과제, 중앙부처 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해소를 추진 한다. 지역 과제는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상정한다. 중앙 과제로는 고용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과제

 

먼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그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9,899개 사업 장을 방문(6월 24일 기준)하여 일자리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 항을 파악·해소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일자리 애로사항 총 1,476건을 발굴하고  80일 동안 442건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 인 과제는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할 예정이므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만하다고 본다.

하반기에는 이미 발굴된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하되, 업종·지역 ·기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청년층과 취 업애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라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노동부 직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의 기회를 통하여 노동 관련자들이 현장 에 최소한 1년에 4회 이상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노력하려는 자 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월간 리크루트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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