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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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3.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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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전망과 제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늘.지.오" 정책과 과제

 

"박근혜 정부

일자리 늘·지·오’ 정책과 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2013년 2월 25일 취임한다. 이를 계기로 2013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이다.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려 하고 있다. 일방적 구 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를 반드시 지켜드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거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늘리기

 

(1)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금 시대는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시대 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고용 없 는 성장’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한계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 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 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농업, 제 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 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려 하 고 있다.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도 추진할 계획이다.

(2)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 업과 관련된 창업이 부족하다. 창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고 실패한 자영업 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해 청년창업 가를 양성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 전후의 경영·기술인 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 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를 보호하고,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한다.

(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이 있는 청년 들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연간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해 스 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 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여,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멘토 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현재‘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를 운영 중(2012년 9월 ~2013년 9월 1년간 시범운영. 현재 230여 명 참여 중)인데, 향후 지속적으 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4)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편이 다. 이에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해외취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를 육성하고, KOTRA와 KOICA 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 하며, 정부의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 벌 스펙초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을 반영하며, 스펙초 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적극 지원하려 하고 있다.

(5)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전략 추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 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 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 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6) 청년창업 활성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 의 두 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고용율도 40.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 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취업의 희망과 의지조차 잃어버 린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창업기 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 토링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 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기획사 및 청년창업 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을 지원할 계획이다.

(7)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 안 전, 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층이 가고 싶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층의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 교사, 경찰, 소방관 등 복지분야의 일자리를 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 문에는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을 단계적 으로 증원하고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다.

 

일자리 지키기

 

(1) 경기 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 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기업경영 악화 시 구 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 는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 전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 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 다.

(2)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대규모 정리해 고 발생 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취업 직업훈련, 실직자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기존고용보험 및 지자체예산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한다.

 

일자리 올리기

 

(1)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약 53세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장년층 취업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인생 이모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을 법제화하며,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을 지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은 편이다.

제조업상시·지속적인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 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없다. 제조 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가 존 재한다. 이에‘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 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 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한다 는 방침이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 명령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을 제정 할 계획이다.

(4)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 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 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 장의 월급여 125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 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이다. 이 에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 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월급여 130만 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 회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 특수고용직 근로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등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 제도를 신설한다.

(6)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 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 임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 체적인 기준이 없어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 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한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 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는‘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최저임금법’을 개정한 다는 계획이다.

과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정책진단과 방향과 추진과제를 잘 제시하였다고 본다.

둘째, 인수위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근혜 당선자가 말하였듯이 통합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중 좋은 것을 활용하 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고 그만큼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이 힘들어지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되어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몰리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앞으로 더욱 강화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청년 들의 해외취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100만 명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53세에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70세까지는 어떤 형태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이를 위하여 이들이 20년 이상 부은 국민연금 제 도와 연계하여 일도 하면서 노후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열 번째, 우리 사회에서 제한된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양극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완 화하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적으 로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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