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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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4)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3.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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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4) 공무원 시험의 다양한 채용제도

 

공무원 시험의 다양한 채용제도

공무원 시험에도 특별전형이 진행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전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 지역별 구분모집제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 안에서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해 충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기도 하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를 통해 합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등 전보제한을 하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시험이라면 ‘거주지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다. 시험을 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이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거주지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전국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을 비교해보면 전국모집은 거주지 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임용예정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응시 지역은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면 되며,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반면 지역별 구분모집은 거주지제한이 있고, 7급 및 9급 공채에서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에 임용된다.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하기 때문에 합격자 역시 구분모집 지역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르다.

거주지제한 등록은 2013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적용된다. 시험을 치는 해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험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사람은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구분모집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은 비적용 직렬을 제외한 총 선발 인원의 6% 이상이다. 참고로 교정직과 보호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은 직렬의 특성상 장애인 구분모집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비슷한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 결정이 유효해야 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1989년부터 9급 공채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7급과 9급 공채에서 시행되고 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총 선발예정 인원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적용대상시험은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응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다. 시험 시행 연도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의 수급자로 결정이되며, 시험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격 여부와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가장 또는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조정방식은 어느 한 쪽이 30%가 못 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5급과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었는데, 지난 2000년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이 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채와 7급 및 9급 공채시험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기능직 제외) 중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이다. 교정직렬과 보호 직렬은 제외된다. 채용 목표 비율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 (검찰사무직은 20%) 이며,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로 반올림하고,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5급 공채시험은 하한성적(합격선 -2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시키며, 7급과 9급 공채는 하한성적(-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을 시키게 된다.

따라서 최종 선발예정 인원에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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