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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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5)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3.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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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공무원 합격 길라잡이(35) 2013년 달라지는 공무원시험 제도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라지는 공무원시험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3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를 살펴본 다.

 

(1)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

2013년 시험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이었던 행정 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사회와 과학, 수학이 선택과 목에 추가된다. 고교졸업자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개선한 것이다.

 

(2) 서울시 일반행정 7급/9급 전 과목과 전 직렬의 공통과목 문제 공개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변동사항 중 하나는‘서울시 지방직시험내용 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필기시험문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시험문제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권익도 보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7급 및 9급의 전 과목과 전 직렬의 공통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을 우선 공개하고, 기술직렬은 희소과목의 출제교 수 인력풀 사전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에 따 른 문제 이의 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험문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권익도 보호할 예정이다.

2013년도 서울시 7급 및 9급 공채시험은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이 개편되 는 것을 감안해 수험생의 수험준비 기간을 배려하고자 9월 초에 실시할 예 정이며,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시험이 9월 초로 3개월 정도 늦어진 만큼 철 저한 시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 및 소방직 응 시 상한연령 완화

올해부터 소방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만 30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특히 소방직은 최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소방직 공무원 채용 증가가 예상돼 수 험생들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소방직 공무원 채용은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시, 도 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체력 시험, 3차 신체검사, 4차 면접 시험 순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 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 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추가됐 다.

올해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은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 과정이 3개월 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 일정을 고려하여 3월 30일에 실시할 예 정이다. 단, 시험 일정은 시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을 해야 한 다.

 

(4) 안전행정부 9급 공채 세무 및 감사직렬 시험과목 변경

9급 공채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회계학(회계원 리, 원가회계)을 회계학으로 통일하고, 2013년도부터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회계학’과목에 ‘정부회계’가 포함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급 및 9급 공채 시 험과목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한다. 또한, 7급 공채 시 험과목 중 경제학과 9급 행정학개론 과목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해 실 시하게 된다. 7급 공채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 선거법 등 7개 과목을 평가하며, 9급 공채는 국어와 영어,한국사, 행정법총 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6) 지방공무원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등 록기준지 요건’을 올해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지역 연고성 개념과 맞지 않아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 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7) 제주도 지방직 공채 자격증 가산비율 확 대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기술 분야 자격증 가점비율이 현행 만점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렇게 자격증 가산점을 확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직렬에 관련된 전공자를 우 대하고, 전문계고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교 졸업자일지라도 채용예정직렬 의 다양한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직 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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