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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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주휴수당
  • 김선정 기자
  • 승인 2014.03.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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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주휴수당

수당[手當]
기준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부가급(附加給)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의 성격과 업무 조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수당 제도를 통해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성격에 따라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급인 본봉(本俸)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급되는 부가급.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공무원이 특별히 다른 공무원과 근무조건이나 사정이 달라서 봉급 이외 받는 보수이다. 예를 들면 야근 근무를 하였다든지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든지 또는 부양할 가족수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 받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전시수당(戰時手當)이나 현재의 직책수당 같은 것은 엄밀히 말하여 수당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것까지 수당이라고 말한다면 보수의 기본이 되는 본봉의 근거는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체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또는 보수행정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수가 많다. 계급제에 있어서의 보수액 책정은 그 공무원의 직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계급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책에 걸맞지 않는 보수액일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기본급은 본봉·직책수당·조정수당 및 근속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급으로는 특별수당이 있다. 특별수당에는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숙직수당·상여수당·특수지 근무수당·가족수당·특근수당 등이 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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