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ㆍ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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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사산 휴가
  • 김선정 기자
  • 승인 2014.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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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
유산ㆍ사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 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모자보건법 제14조 내용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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