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범죄' 합동수사단 꾸려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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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범죄' 합동수사단 꾸려 집중수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4.05.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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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민간 분야가 공조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 11곳과 민간 업체·단체 7곳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 10일 출범했다.
개인정보 유출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합수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일상적인 수사는 평소처럼 일선 검찰청과 경찰 등이 진행하지만 사건 규모나 비중을 감안, 타 부처·기관과 연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합수단이 넘겨받아 처리한다.
합수단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운영 중인 대검찰청 형사부가 관장한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됐다. 수사단 인력은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쪽에서는 검찰과 경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동통신 3개 업체(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인터넷 포털 3개사(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네이트)가 참여한다.
수사단에는 첨단범죄 및 특별 수사 전문가와 해킹 전문가, IT 전문 수사관, 개인정보와 관련한 안전 점검과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담당자 등이 두루 포함됐다.
합수단은 중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불법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중국 내 해커들과 판매상을 단속하는 한편 국내에서 불법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유통 조직을 수사한다.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 알선, 보이스 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도박 사이트 회원 유치, ID 도용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환전, 위조 신분증·대포폰·대포통장 제작, 미확인 개인정보(일명 찌라시) 유통 등이 단속 대상이다.
민간 분야의 도움을 받아 통신업체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적법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안내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정보관리 주체에도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분야별 유출 원인을 규명해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나면 처벌한다. 합수단은 또 개인정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기소·구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은 "불법 개인정보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조직적인 '수요 시장'을 엄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수사·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불법 개인정보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취득ㆍ이용목적을 명확히 공표 또는 통지할 의무를 가지며, 고객으로부터 정보개시나 이용정지 요구를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는 등 엄중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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