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취업하러! 떠나자,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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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취업하러! 떠나자, 호주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1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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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프로젝트 해외취업비자(호주)

지난 호에서는 호주 유학과 관련한 알짜배기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질적으로 호주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취업비자의 종류부터 알아두면 유용할 호주취업 관련 도서까지 알찬 정보들을 살펴본다.

주요 취업비자의 종류
먼저 호주의 취업비자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다. 학생들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일 것이다. 워홀 비자의 발급 조건은 일단 나이 제한이 있다. 만 18세~30세 이하여야 하고 호주 체류 1년 동안의 재정 능력 증명을 필수로 해야 한다. 이 비자의 특징은 1회 12개월 체류가 가능한 반면,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 단기업무(400)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로, 이 비자의 경우는 최소 6주~최대 3개월 동안 일시적이며 단기간 내에 완료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다. 보통 전문기술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하거나 호주 기관의 초청을 통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400비자를 받는다. 단기업무(457)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로 취업을 생각하는학생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할 비자다. 이 비자는 임시 비자이지만 최대 4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발급 조건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군에 속한 직종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IELT 5.0 이상이어야 한다. 457비자로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팁을 하나 주자면, 457비자로 2년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영구 체류할 수 있는 ENS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NS 비자는 아래에서 더 알아본다.

ENS와 RSMS 비자는 체류기간이 영구인 비자다. ENS 비자의 경우는 호주 대도시 지역의 자격을 갖춘 고용주로부터후원을 받아 취업을 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457비자를 잘만 이용하면 영구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도록 하자. ENS 비자의 경우는 만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영어 IELT 5.0 이상의 최근 3년 이상의 관련 전문 경력을 가진 자 여야 비자가 발급된다. RSMS 비자는 기술인력이 없는 호주 외곽지역의 고용주들의 후원으로 취업하게 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다. 나이 제한은 만 50세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의 직종이 독립기술 범주에 있어야 하며 기술수준이나 영어능력이 호주 정부기준에 맞아야 한다.


비자담당기관
■ 주한 호주대사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9층 (우)03154
업무시간 : 월~금 9:00~12:00
전 화 : (02)2003-0111(이민비자과)
F A X : (02)720-9932
E - mail : seoul-visa@dfat.gov.au
홈페이지 : www.southkorea.embassy.gov.au/seol/home.html

■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주 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비자접수 : 09:30 ~ 12:00
비자수령 : 14:00 ~ 15:30
전 화 : (61 2) 6270-4100
F A X : (61 2) 6273-4839
E - mail : visa-au@mofa.go.kr
홈페이지 : http://aus-ac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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