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민간자격증, 공인 여부와 실제 활용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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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민간자격증, 공인 여부와 실제 활용도 확인해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3.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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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민간자격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약 1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 중 공인 자격은 약 100여 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계약 시 안내와 다른 자격증 취득 수강료 환급 요구
이모씨(40대, 남, 부산)는 국제공인자격증인 EEHA과정에 등록하고 3,500,000원을 결제했다. 수강 후 자격증을 수령하였으나, 광고와 다르게 자격증에‘EHHA'문구가 누락되어 있고, 설명과 달리 호주에서 발행된 국제공인자격증이 아닌 단지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격증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격증 반납과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자격증에 ‘EHHA' 문구가 없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해당 자격증이 EHHA 자격증임을 알 수 있고, 호주에서 허가를 받은 자격증이니 국제자격증이 맞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여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수강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함.(자격기본법 제17조 2항))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3,847개로, 이 중 법인이 1,952개, 기타 단체·개인이 1,895개이다.
국내 자격제도는 자격의 발급과 검정을 시행·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변호사, 의사 등의 ‘국가전문자격’과 식품기사, 기계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뉘어지며, 민간자격은 원산지관리사 등의‘공인민간자격’과 놀이심리상담사, 사후관리사 등의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고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 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2015년 5월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자격증 취득이유는 ‘취업’,
정작 채용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채택률 낮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승진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4.0%(12명), ‘임금인상 등에 활용하기 위해‘ 3.0%(9명) 순이었다’.
한 언론사가 국내 대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신입사원 선발 기준을 확인한 결과 모든 기업이 해당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직무가 아니면 선발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 지원란에 우대 자격증을 아예 명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이렇듯 모드 자격증이 취업에 두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격증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16.8%로, 상당수가자 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자격증 취득 시 주의사항>
1. 취득하고자 하는 민간 자격증이 실제 취업현장에서 쓰이고 있는지 등 활용도를 감안하여 선택
자격증 취득 전,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해당 민간자격이 실제 취업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을 정확히 파악한 후 취득하는 것이 좋다.

2.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전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홈페이지에서 해당자격의 등록여부 및 자격정보, 검정·교육정보 등을 확인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미등록 자격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
자격증을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발급기관’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하다며 고액의 학원수강 또는 교재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강료, 교재비, 검정료, 자격증 발급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고지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개별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자격증 관련 학원 수강이나 교재구입 계약서 작성 시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재
수강기간·수강내용, 강사, 교재구성, 환불조건(기간·금액 등)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도 중요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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