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ㆍ가정양립제 통해 2만 5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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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ㆍ가정양립제 통해 2만 5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
  • 허지은 기자
  • 승인 2017.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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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부, 일ㆍ가정양립제 통해 2만 5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일·가정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노동 생산성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빈 일자리를 활용해 청년 고용률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2만 5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공공부문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정부가발표한 방안은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가정양립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자리 확충
우선 정부는 전 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 간 근로시간 단축)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2017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앞으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양립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 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근무혁신 10대 제안’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고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효과가 있는‘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일ㆍ가정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참고 : ‘일ㆍ가정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빈 일자리’에 청년 적극 채용, 정규직 채용 원칙

정부는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 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4시간이상)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청년고용의무 이행실적(시간비례)으로 인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2016년 상반기 : 2천 명 채용 완료, 2016년 하반기~2017년 : 6천 명 채용)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9천개)’,‘ 전환형시간선택제확산(약3천5백개)’과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 5천 개(기간제 충원 → 정규직 충원 3천여 명 포함)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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