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방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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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방안과 정책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7.0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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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일자리 및 민생안정’분야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일자리중심 국정운영과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7년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①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확대, ②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③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대학 전문대 졸업생은 2010년 62만9천 명 → 2013년 65만7천 명 → 2016년 68만5천 명)인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17년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첫째, 2016년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2년 근속 시 본인,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하여 1,200만원+α자산형성 지원)를 대폭 확대하면서(1만 명 → 5만 명),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범위가 넓고 고용형태의 제한이 없어 현 제도의 사각지대 대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범위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미취업자,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전직을 원하는 단시간 취업자(주 30시간 미만) 등이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의 각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수당, 지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업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저소득층 청년 즉 I 유형이 5만 명, 일반 청년 즉 Ⅱ유형이 16만 명).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천시와의 협력사례(2017년 4월~,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면접비를 최대 3개월간 60만 원 지원)처럼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마련한다.

셋째,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연간 9만3천명에 달하는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계고 재학생(일반고 비진학자)들이 학교에서 입시교육 을 받고 있다. 2016년 정부는 이들 중 약 1만1천 명에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요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고용부에서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하여 7천 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교육부는 산업정보학교를 운영하여 4천 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다. 이에‘직업교육’서비스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업계고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5천 명 이상의 채용여력를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할 방침이며, 2018년까지 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2018년 누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장년 일자리 안정
최근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현재 노인의 기준연령은 65세로 국민연금지급, 고용보험 가입 제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 있으나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도 잃을 우려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년층 숙련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
55세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55세 이상을‘고령자’에서‘장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2016.12.27 국무회의 의결),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우선 5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현행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으므로 정년 60세가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올해에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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