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5만 명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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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5만 명 지원 사업 추진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7.0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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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자!

 정부, 청년 5만 명 지원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 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 원을 적립 시 정부(600만 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 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자격(청년) 청년취업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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