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는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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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는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 오명철 기자
  • 승인 2017.05.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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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5주년 기획특집Ⅰ :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채용환경에 발맞춰 오로지 구직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성공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용시장은 젊은 구직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편집자 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 청년 일자리

 (1) 청년창업 활성화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모인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처럼 창업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할 것이며,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못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합법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옥션 행사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5000만 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년간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허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벤처캐피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추어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 이후까지 창업에 대해 꿈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교육을 의무화 하고, 자유학기제에 창업교육 비중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것입니다.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을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과감히 창업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2) 대기업의 고용증대
 대기업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을 올려서 더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도 기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상응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근로소득증대 세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의 범위를 고용을 창출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한정하고, 금융투자와 부동산매입은 제외하여 실물경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 관련 법제도 사례
 - 미국 : 최고경영자 급여가 해당 기업 일반직원 보수 중간 값의 몇 배인지를 재무제표처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2017년부터)
 - 2014년 캘리포니아의 법인세 개편안 : 기업 내 중간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CEO(또는 임원, 또는 상위 10%) 급여의 비율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결정
 - 프랑스 :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 규정을 2012년 법제화

 세 번째, 최고임금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해 절약한 임금비용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대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3) 중소기업 임금 인상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만 원 최저임금’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Smart Job Matching(중소/중견기업)에 Big Data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4)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영리 사회적 경제 단체에 국가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교육, 보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사회복지, 안전, 건강, 환경, 경찰, 소방 등에서 꼭 필요한 일선 행정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것입니다.

 (5) (한시적) 청년실업부조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장기 실업상태의 청년이라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실업부조’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2.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1) 청년 쉐어하우스(share house) 정책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이 약 107만 호 정도로 전체 주택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약 716만 호로 전체 주택의 4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 빈집, 노후주택 등을 개량하여 쉐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등 청년들의 필요공간으로 공급 및 지원할 것입니다.

 (2) 신혼부부 주택지원 프로그램
 아래 3개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대상 :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40세 한)
 ⇒ 방식 : (장기, 저리의)주택구입자금 대출(한국형marriage mortgage 도입), 주택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 입주 보장
 또한 신혼부부(결혼 당시 여성 기준 만 35세 이하)에게 3년 간 월 20만 원의 주택월세 바우처를 지급할 것입니다.

 
 3. 기타 주요 저출산 대책
 
 (1) 육아휴직 3년법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을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정착되어 있으면 출산율은 증가(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출산율 평균 1.4명.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2명)될 것입니다. 이에 민간기업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해서 출산율을 공공부문만큼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행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된 사용 기한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하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나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현행 통상임금 40%인 것을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두 배 인상한 20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 칼퇴근
 첫째,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독일은 OT로 간주, 프랑스는 아예 금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임산부는 13시간, 미취학 자녀 부모는 12시간)하겠습니다.
 셋째,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250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3) 보육·육아
 먼저,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 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 원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1인당 10만 원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임기 5년 내(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곳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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