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OUT과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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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OUT과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 오명철 기자
  • 승인 2017.05.2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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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5주년 기획특집Ⅰ :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채용환경에 발맞춰 오로지 구직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성공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용시장은 젊은 구직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편집자 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열정페이 OUT

 <진단>
 현재 각종 산업에서 인턴십은 대학-기업체 간 협력, 재학생 현장실습 등 교육과 실습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성수기 등에 정규 노동자를 대체하여 연장·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인턴십의 열정페이가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호텔·리조트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하고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권장하여 열정페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 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정원의 20%까지 인턴채용 지원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 인턴 사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약속>
 이에 공공기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인턴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현재 인턴은 사실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로 간주하고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100% 적용할 것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진단>
 2017년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35만 명,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1% 늘어난 5.0%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률 5%대는 7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청년실업자 수는 54만8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청년실업률은 12.3%입니다.

 통계청의 실업자 통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나, 졸업 유예 등의 방식으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계산해 보면 2017년 2월 ‘실제 실업률’은 24.1%입니다.

 정부는 청년인턴과 직업훈련기회 확대로 인턴과 교육 등 20 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과 공공부문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0,559명을 기준으로 5% 의무 고용할 경우 1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할 경우 매년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2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기회 균등&표준이력 채용

 <진단>
 저는 ‘현대판 음서제’가 만연하여 청년들의 상실감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금수저’, ‘내정자’ 등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자조 섞인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전히 서울 소재 명문대학 출신 취업자를 선호하고 있고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
 저는 고위 공직자의 취업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학 채용 비리의 징벌적 조치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균형채용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5% 청년고용할당을 실시할 경우 청년할당 채용자 중 여성 30%, 고졸 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등 청년 할당 내 할당을 실현해 다양한 청년들의 균형 있는 채용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차별 없는 채용과정을 법제화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사용하도록 권장한 표준이력서 도입을 의무화해, 나이·성별·외모·출신지역·학벌·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도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정보를 기업이 지원자에게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진단>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離職)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피보험상실자(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214.8만 명으로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94.8만 명에 비해 2.2배나 많아 고용보험이 실효적인 실업안전망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보장성이 취약합니다.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40세 근로자가 단절 없이 근로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기간은 7개월로 비교 국가 가운데 가장짧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중 46.3%이며 근로자의 63.8%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의 15.3%이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는 21.0%(이병희, 2015)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 건강 보험 43.8%, 고용보험 42.5%에 불과합니다(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5.8).

 <약속>
 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현행 ‘18개월간 180일’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완화하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현행 ‘90일 부터 최장 240일’에서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것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2를 신설해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게 연금·고용보험료 40~60%를 지원할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도 50%를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부조 제도 도입

 <진단>
 기획재정부 추산 2015년 청년 취업애로계층(공식실업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은 116만 명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 기준으로 청년층(15~34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29만3천 명에 불과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고용보험 이외에도 실업부조를 운영하여, 고용보험 밖의 실업자들에게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구직훈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 성격의 제도를 실업보험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실업부조 제도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미국,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 안에 실업부조와 그 취지가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4년 청년층 참가자는 6만7천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실질적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는 26만 명입니다. 이는 단지 취업애로계층 중 31%만이 실업안전망에 포괄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70%에 가까운 81만 명의 청년들은 실업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약속>
 청년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상은 15세~35세 미만 청년(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실업급여 소진자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소득일 일정 수준 미만인 자)이며, 월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50%(약 68만 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연간 5.9조 원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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