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근로자로서의 권리, 스스로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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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자로서의 권리, 스스로 보호하자!
  • 허지은 기자
  • 승인 2017.08.29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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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Best&Worst _ 입사 전 알아야 할 상식

‘진리의 케바케(Case by Case)’ 공식은 기업에도 적용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규모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고 복지가 훌륭한 곳이 있고 대기업이라도 사내 문화는 후진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규모로 인해 대기업엔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입사 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부터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본다.

 구인 공고&입사지원서 양식부터 제대로 살피자! 
 구인 공고는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 1차적으로 접하는 정보다. 그리고 입사지원서는 회사가 지원자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의 문화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가족 같은 회사’, 쓸 말이 이것 뿐 인가요?
 구인 공고는 구직자로 치면 입사지원서의 개념이다. 구직자는 입사지원서로 자신을 어필하고, 기업은 구인 공고를 통해 구직자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써 넣은 장점이 ‘가족 같은 회사’라는 한 마디라면, 다른 장점을 회사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근로조건은 상세할수록 좋다!
 구인 공고에 근로조건을 자세히 적어 놓은 회사일수록 좋은 회사일 확률이 높다. 임금 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근무 내용은 명확한지 살펴보자. 혹여 임금이 회사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고 ‘면접 시 달라질 수 있음’ 등으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실제 출근을 하고 나서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회사일 수 있다.

 입사지원서는 필요한 문항만!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지원서 양식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입사서류에는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근로자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김병철 노동상담팀장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서류 양식에 부모님의 직업이나 집안 사정 등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개인적인 문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전반적인 문화가 권위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류 외에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회사의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조언했다.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체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등이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 사항이 명시된 것과 실제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전문은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에서 열람 가능하다.

 근로(계약)기간
 계약직 등 근무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첫 출근 날과 마지막 출근 날짜를 ‘연, 월, 일’로 명시해야 한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즉 정규직의 경우는 첫 출근 날짜를 명시한다.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 이유는 계약 당시와 실제 근무 시 근로자가 협의되지 않은 부당한 업무를 맡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설사에 사무직으로 제의를 받고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분양 판촉영업을 하도록 지시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이 기록돼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무조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초과 근로를 동의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로 책정된다.

 임금(주휴수당 및 포괄임금제)
 임금과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 대한 항목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수당에는 앞서 나온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이 있다. 이 중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주 당 1회의 유급휴일이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쉬는 날 중 하루에도 일급을 받는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부분도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점이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흔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의 문구로 나타나며, 어떤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휴게시간, 연차 등
 하루 중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연차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매월 만근 시 연차가 아니라 한 달 중 1일(1년간 최대 11일)의 월차가 주어지며 이는 다음해부터 받게 될 15일의 연차에서 삭감된다.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청년유니온(http://youthunion.kr/)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기업 내 혹은 같은 산업 내에 구성됐던 기존 노동조합과 달리청년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 청년들과 같은 예비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특강 및 노동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이슈에서 청년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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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8-30 14:50:56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한국에서, 야근에 대한 정액제로 근로자와 개별 계약을 했다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죽어버려도 좋을 정도로` 일을 시키고 싶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욕망에 제한을 두는게 법이라면. 살인죄에 대한 법률을 만든것 처럼. 제한 없이 노동을 시켜도 되는 상황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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