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기로 했는데 며칠만 더 출근하라는 사장님,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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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로 했는데 며칠만 더 출근하라는 사장님, 어쩌죠?
  • 허지은 기자
  • 승인 2017.08.2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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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리크루트 대나무 숲’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들어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전문가를 만나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Q. 알바 그만두기로 했는데 며칠만 더 나와 달라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여학생입니다.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동네의 작은 식당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2시간이나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고, 곧 새로운 사람이 구해져서 마지막 근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출근을 며칠 앞두고 못 오겠다고 연락을 했나 봐요. 때문에 사장님은 무조건 저에게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학원도 등록을 해 둔 상태라 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는데,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만일 제 고집대로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한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A.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 병 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말하고 그만 두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만을 느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죠.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간 및 경제적 소모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겁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용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정말 ‘겁’만 주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내용을 들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네요. 요즘에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의무는 사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주가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불이익이 없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여러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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