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체불,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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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체불,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 허지은 기자
  • 승인 2017.09.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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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리크루트 대나무 숲’에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대신 들어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전문가를 만나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Q. 과외비 체불,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대학생입니다. 용돈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과외비를 두 달 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4만 원입니다.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큰돈이라 속이 타들어갑니다.

 학부모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중개업체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혼자 과외할 곳을 알아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과외 중개 업체를 이용했거든요. 자신들의 재정난을 이유로 여러 과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과외비 입금을 미루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나름 유명한 회사라 믿고 일을 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답답합니다. 회사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 것 같은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A.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김 병 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노동력을 지불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명확한 출퇴근 시간과 사업주의 업무지시, 4대 보험 가입 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근로자라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피해자분의 경우는 사업주가 학부모 혹은 중개업체에 해당되는데 둘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이에 주로 해당합니다. 말씀드렸듯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정확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들의 경우 대체로 프리랜서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금이 계속 지급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허지은 기자 jeh@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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