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 따른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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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 따른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벌어져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8.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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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1만 9천996원)보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1만 6천681원)이 3천315원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을 기준(100%)으로 비교하면, 2012년부터 지난 5년 동안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 수준은 63.1%에서 65.1%로 2%p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 수준은 56.4%에서 54.3%로 2.1%p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 수준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 수준을 넘은 해는 한 번도 없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형태별 임금을 비교하면, 5인 미만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이 88.8%에 이르렀지만, 5~29인 구간에서 80.1%, 30~299인 구간에서 69.6%, 300인 이상 구간에서 65.1%로 격차가 벌어졌다. 300인 사업체 규모에서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상여금, 성과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만 704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1만 2천269원)의 2.5배 수준이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만 9천996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1만 901원)의 2배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40.3% 수준으로 전년 대비 2.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4.3%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한 셈이다.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이상 비정규직(2.0%p↑), 300인 미만 비정규직(1.9%p↑)은 차이가 축소되었다. 반면에,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2.1%p↓)은 차이가 확대되었다. 
 
한편, 2017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은 건설 분야에서의 일일 근로자 증가와 단시간 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일일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6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일일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2%, 11%로 10%초반 대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3%, 정규직은 57.2%, 비정규직은 21.8%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44.0%, 용역근로자는 4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p, 4.5%p 상승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4.0%, 정규직은 64.6%, 비정규직은 22.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 정도(47.9%)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형태가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수준이 극명하게 갈렸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도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일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의 사회보험,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상여금 적용률이 하락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의 추이 변화가 주목된다. 
 
글 | 최성희 기자 ish@hkrecruit.co.kr
(출처 : 고용노동부,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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