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법적 ‘근로시간 단축’ 안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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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법적 ‘근로시간 단축’ 안착될까?
  • 오세은 기자
  • 승인 2018.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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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거하여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일·생활 양립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은 현재 주요 현안이다. 하지만 업종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때문에 발생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 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근무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 생산성 향상·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구인난 완화 위해 인력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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