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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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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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지역일자리 정책
기존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일자리 정책은 일률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투입한 재정과 비교해볼 때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 지역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일자리 정책은 기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과 달리 지역주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일자리 정책을 의미한다. 지역인재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6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고용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기존에 열렸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시상식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하 지역일자리 사업) 시상식이 올해 최초로 통합돼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65개 지자체가 공시제(58개 자치단체) 또는 지역일자리사업(15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종합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각각 부문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일자리 대상은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독려하는 수단이 된다. 성공적인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이를 각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이하 공시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책이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일종의 지방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자리 목표로는 주로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일자리 대책의 각 사업별 목표가 제시된다.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매년 공시제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공표하고 있다.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개선점과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한다. 뿐만아니라 매년 일자리 대상을 개최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공시제 우수 지자체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역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고용보험법 제34조에 의한 사업이다.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선정한 후 지자체와 협정서를 체결하는 형식이다.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며 정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뒤따른다. 실적보고와 정산을 한 뒤에는 사업평가를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토대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노동시장정보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정책은 지역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지역의 고용관련 현안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다.
 
지역일자리 사업에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특화사업, 지역 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하여 공론화하는 포럼사업,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별 연구사업, 세 개의 사업이 2개 이상 결합된 패키지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 기업의 성장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지난 6월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우수기업 181개사를 선정했다. 지역우수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매출증가율과 R&D 투자 비중도 지역우수기업의 선정 기준이 됐다. 
 
선정된 지역우수기업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앞으로 중기부와 각 지자체는 연간 200개씩 향후 5년간 총 1천 개를 선정해 약 6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는 대구광역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추진 중이던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창출형, 수출형, 성장형(매출증가율), 기술혁신형(R&D투자율) 등 4가지로 유형화해 지자체가 이 중 2개 기준을 채택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81개사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2억 원, 2017년 기준 R&D투자액이 6.55억 원, 수출액은 18.56억 원에 달한다. 2018년 지원 예산은 총 134억 원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6:4로 기업 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우수기업 선정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광역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지역인재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를
혁신도시 사업으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지역할당제가 시행될 계획이다. 실제로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35%는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 즉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올해 초 KBS는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내걸며 ‘지역인재할당제’ 채용을 열어 화두가 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를 고용하도록 만든 제도다. KBS는 2013년부터 5년간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지방대 출신자 할당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지방대 출신 합격자 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난 4월 진행한 채용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채용인원의 절반 정도로 할당했다. 
 
이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대학원이나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포함된다. 그밖에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된다.
 
각 공공기관은 채용 시 해당 기관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대 출신 수험생들은 학벌주의를 혁파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공정한 경쟁 발판이 된다는 평과 함께 노력을 무시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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