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예산안을 통해 바라본 ‘2019년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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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예산안을 통해 바라본 ‘2019년 일자리 사업’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8.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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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지난 11월 5일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3조 4,573억 원으로 올해(19조 2,312억 원)보다 22.0% 증액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에서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을 위해 일·생활 균형과 육아지원을 확대하고, 신중년을 위해서는 재직-재취업-은퇴 후까지의 인생 삼모작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직업훈련 강화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 강화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지원 확대한다. 세 번째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강화이다.
창업초기 성장과 도약, 그리고 재창업 등 창업 단계별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1) 청년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여건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지원수준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 추가채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4,258억 원, 11만 명에서 2019년 1조 374억 원, 총 23만 명이다. 그리고 졸업 후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에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대상은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 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사회적경제 등 청년일자리창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면에서는 해외취업 지원을 확대하고(424억 원, 3,400명 → 571억 원, 7,900명), 지역주도 면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원을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 여성
정부는 일·생활 균형과 육아지원 강화,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직장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조 3,111억 원이었던 모성보호 육아지원 장려금을 내년도에는 1,442억 원 늘려 총 1조 4,553억 원으로 지원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하며, 1일 2~5시간만 인정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1시간부터 허용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1,451억 원에서 176억 원 늘려 1,62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그리고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도 좀 더 확대할 방침이다.

(3) 신중년·노인
신중년 재직-재취업-은퇴 후까지 인생 삼모작 설계를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중년의 경력및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86억 원이었던 사회공헌활동 지원비를 내년도에는 218억 원으로 늘리고, 6,470명이었던 일자리 또한 12,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취업 지원도 확대하기 위하여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86억 원을 내년도에는 274억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2,000개에서 5,000개로 늘린다.

직업훈련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훈련 수요에 대응하는 선도인력 양성과정 및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차 산업혁명 선도)은 2018년 154억 원, 700명에서 2019년 219억 원, 1,300명으로 늘어난다. 폴리텍(하이테크 과정)은 2018년 27억 원, 545명에서 2019년 39억 원, 775명이고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학과를 개편한다(11개).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신규 지원한다.
취업장려금 등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735억 원이었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을 내년에는 780억 원으로 늘린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내용은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취업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6조 1,572억 원이었던 구직급여 사업을 내년도에는 1조 2,521억 원 더 늘려 7조 4,093억 원을 지원한다. 제도개편으로 지급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이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 시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자격은 18개월간 유급근로 180일을 24개월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체불임금 지원으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631억 원 늘려 1조3,562억 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이다.
체당금 지급사업으로는 2018년 4,100억 원에서 2019년 4,114억 원(+14억 원)이다. 지원 규모로는 체당금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업초기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500팀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기존의 서비스 구매권보다 사용처 제한이 완화된 바우처를 의미)를 지원하고,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에 1,011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를 525팀에서 1,000팀으로 늘리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 시 정부가 사업화·해외진출·R&D·엔젤펀드 매칭 등 총 9억 원 지원)를 195팀에서 250팀으로 지원 확대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원을 강화한다. 540억 원이 지원됐던 창업성공패키지는 내년도 432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972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창업 이후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294 팀이었던 재도전 성공패키지에도 추가 편성해 팀을 35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다.


정부 부처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액으로는 고용부(16.5조 원, 70.2%), 복지부(2.9조 원, 12.6%), 중기부(2.7조 원, 11.6%) 순이다.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4.3%를 차지한다(22.1조 원). 사업 수는 고용부(68)·중기부(15)·복지부(13)가 96개로 56.5%를 차지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예산(안) 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6조 4,7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4.1%(+3조 2,000억 원) 증가할 것이다. 직업훈련은 1조 7,27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23억 원(△4.6%) 감소, 고용서비스는 9,82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66억 원(14.8%) 증가할 것이다. 직업훈련사업으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2,865억 원→1,921억 원, △94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351억 원→4,147억 원, △204) 등이다. 고용서비스 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5,029억 원→4,122억 원, △907), 고용센터 인력지원(659억 원→729억 원, +69)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은 5조 5,8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857억 원(49.9%) 증가, 실업소득 지원은 8조 1,19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조 3,406억 원(19.8%) 증가할 것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으로는 모성보호육아 지원(13,111억 원→14,553억 원, +1,442), 고용창출장려금(3,926억 원→9,222억 원, +5,296)이 있다. 실업소득지원 사업은 구직급여(6조 1,572억 원→7조 4,093억 원, +12,521)이다.

정책과제
2019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제출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회예산처에서는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중장년·노년 세대별로 직면한 일자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의 증가 추세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2018년 3조 원→2019년(안) 4.5조 원)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 비중이 약 90% 수준이나 되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주장에 추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일자리 사업의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예산 중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예산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 성격이 강해 실제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자리 예산 중 중앙정부와 8개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이 되기도 하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자리 예산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안정 자금집행률은50%대로상대적으로매우낮은편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
다섯째, 주요 일자리사업 유형이 직업훈련에서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변동되고 있다. 직업훈련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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