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 기초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진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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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 기초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진출 도와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9.01.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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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취업 |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전운배)은 지난 12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우수 상담사례를 시상하고, 수상작 발표를 통해 우수 상담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서 고용 및 직업상담 관련 학계 관계자,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직업상담사 6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과 수상자들을 지도한 슈퍼바이저 2명(공로상 2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서울관악고용센터 한주미 상담사)은 이혼과 암 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의 취업성공사례였다. 최우수상(코리아잡스원 정경숙 상담사)은 대학 졸업 후 2년이 넘도록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있던 청년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사례였다. 또 다른 최우수상(서울강남고용센터 이재희 상담사)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홀로 세 아이를 책임지며 생계 급여에 의존하던 여성의 상담사례였다. 이들 내담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이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의지를 다지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했다. 길 박사는 “2009년 도입 후 10주년을 맞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프라 확충,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상담사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해 사회로 진출하면, 가정은 건강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면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상담사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센터 상담사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고용노동 분야 상담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종합 취업지원체계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7년 65%로 상승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중장년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만 18세~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Ⅱ (만 18세~69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서,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정리 | 최성희 기자 ish@hkrecruit.co.kr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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