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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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행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9.0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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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2019년 정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인의 호소,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남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음 6가지 중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1.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2018년 19조 원→2019년 23조 원, 19.3% 증가)한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2017년 36.3%→2019년 42%)하고, 직접 일자리 지원·직업훈련 등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2018년 3.2조 원에서 2019년 3.8조 원(96만 명),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은 2018년 9조 원에서 2019년 11조 원으로, 실업 소득지원은 2018년 7조 원에서 2019년 8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지원을강화한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1,083억원)’의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국비 편성비율(인건비 20%, 직접사업비 65%, 간접사업비 15%) 제한을 완화한다.

‘청년 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지자체·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 구직 시에는 졸업 후 2년 이내는 중앙정부가, 2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시에는 장기근속·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 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019년 8만 명(최대 300만 원)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1,582억 원을 신규 지급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18년 9만 명(3,417억 원)에서 2019년 18.8만 명(6,745억 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15.5만 명(4,258억 원)에서 2019년 25.5만 명(9,971억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수형태 고용·자영업 여성에게도 2019년부터는 출산급여가 지급(90일간 최대 150만 원)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한다. 현재 사용기간 5일(유급 3일+무급 2일)은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해 5일 임금을 지원(현재는 임금지원은 없고 사업주 부담)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134억 원을 배정해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를 2018년 13개소에서 2019년 2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구직 포기 중증장애인에게도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9천600명을 대상으로 26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안착 지원을 위해 계속 고용사례를 확산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인원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해 2천 5백 명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도 6천500명에서→1만 명으로 확대한다.

2.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2018년 209억 원에서 2019년 3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2019.7월부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2020년 1월, 50명~299명인 사업장에도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될 것을 대비해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2018년 13만 원에서 2019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확대(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수혜대상자 200만 명 → 237만 명)한다는 것이다.


3.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예방조치를 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한다.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해 고용상 성차별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재직자 체당금의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 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 관리규정(2017.12)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차별 감독의 지속 확대 및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민간으로 확산한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도급 허용 유해·위험작업 범위와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추가한다. 특별감독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3개소→7개소)하고, 또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 1인 사업자 등)한다.


4.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한다.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산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8개) 중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 4개를 미비준한 상태이다. 결사의 자유는 공익위원안(11.20 발표)을 바탕으로 노사 논의를 지속하고, 단결권(공익위원안)과 함께 단체교섭·단체행동권 관련 법·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 포괄적 합의 도출을 지원한다. 강제노동 금지는 관계부처 협의·법 개정 필요 여부 등 검토결과에 따라 비준 절차를 진행한다.

5.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 중심 패키지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중앙·지방·민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할 계획이다. 기존 워크넷을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탑재해, 위치기반 기업지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 설계(안)를 살펴보면 지원 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 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에서 구직의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50만 명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30일), 지급수준을 상향(평균임금 50%→60%)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추진한다.


6.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그 내용으로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2018년 545명→2019년 775명)하고 민간기관에서의‘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확대(2018년 700명→2019년 1,300명)한다. 기존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2019년 10만 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의 확인(검정형)보다 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2018년 111개→2019년 143개 종목)한다.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7. 정책과제
첫째,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남아 있었다고 평가를 고려하여 2019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 강화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지자체 담당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7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민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통계청의‘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근속기간이 3.0년으로 대기업(7.4년)의 절반을 밑 돌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곱째, 근로조건의 경직성,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을 찾아 해소하여야 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1분기 고용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부진과 노동시장 경직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방지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2019년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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