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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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강화한다
  • 오세은 기자
  • 승인 2019.0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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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23조 원 투입해 일자리 늘린다
고용부는 2018년보다 19% 증액된 23조 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도 2017년 36.3%에서 42%로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과 직업 훈련 등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2018년에 비해 6,000억 원 늘어 3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도 2018년 9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증액됐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고 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58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8만 명(최대 300만 원)에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적금을 부으면 만기 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018년 15.5만 명(4,258억 원)에서 25.5만 명(9,971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지원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새해부터는 출산급여를 90일간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 개선 추진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내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사업장 지원금(한 명당 13만 원)이 새해에는 15만 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60세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필요 조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지원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에서 구직의욕과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50만 명을 지원할 전망이다. 지원을 받는 이들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 일자리와 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대학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 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도 확대 제공한다. 한편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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