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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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확대
  • 오명철 기자
  • 승인 2019.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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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배정인원 앞당겨

고용노동부는 지난 513,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1~6)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폭증하자 하반기로 배정한 인원 일부를 상반기로 당겨 지원키로 한 것. 이에 지난 3~4월에 지원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받지 못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6,243)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취업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3~4월 동안 76,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 상시 접수하던 방식을 바꿔 5월부터는 매달 20일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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