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의 일자리 분야 재정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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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의 일자리 분야 재정 운용 방향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9.07.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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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국가재정운영계획 일자리 분과위원회는 2022년까지의 국가 재정 운영계획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류장수 교수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을 분과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가와 관련 학계의 대학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2022년까지 일자리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평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3.9조 원에서 2018년 19.2조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고, 고용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즉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PES)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복잡하며,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 국민 체감도가 낮고 ‘국가가 나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


일자리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향후 3~4년간 청년층 노동력 공급증대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스매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시장의 기업별·지역별 분절로 인한 청년실업 극복이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산업재편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 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체제 구축을 위한 중기 재정투자의 핵심 의제(key agendas) 설정을 위한 모색도 필요하다. 그것들은 ▲직접 일자리의 합리적 운영과 공공고용 서비스 재정투자 방향 설정 ▲일자리 유형별(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및 창업 지원)·정책대상별(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재정투자 조정 기준 마련 ▲고용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효율화를 모색하여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등이다.
현재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심각하고, 중앙-지방의 연계 추진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해 연계강화 및 이를 위한 중앙-지방의 일자리 예산 배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부문에서 청년고용률 및 청년실업률, 청년취업자 등 청년 고용지표는 전체 노동시장 대비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4~5년간은 핵심근로 연령층인 25∼29세 인구 증가추세 지속 등으로 인해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일자리 부문에서는 채용상 성차별,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직종 분리, 유리벽과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성차별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분야 2022년까지의 재정 운용 방향
그 기본방향으로는 ▲향후 3~4년간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증대 및 합리적 예산 조정 및 유지 ▲고용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효율화 조치 강화 ▲일자리 사업 관련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직접 일자리 부문에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지하기 위해 중기 재정투자 방안이 필요하지만, 장년층과 고령층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직접 일자리는 소득보전을 위해 한시적 운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청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의 격차 등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수급 격차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속시키고, 장시간·저효율 노동 관행을 만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고용정책 내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과 사업설계,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 및 정책 간 파급효과 제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 및 역할 배분, 민간시장 격차 해소 유인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직업훈련 부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핵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 고령자 은퇴에 따른 숙련 단절 등 경제 활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청년 대상 직업훈련 분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청년층 대상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훈련기반 구축, 평생 직업능력개발 강화, 커리어개발 지원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 품질관리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 해외진출 부문에서는 해외진출 교육, 일자리 매칭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스쿨상담센터·통합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적합 구직자를 육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아세안 지역 취업을 위해 정책지원을 집중하여‘2022년까지 1.8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특히 아세안 국가는 청해진대학 지정 및 한국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 과정을 확대하여 청년·진출기업 간 연결을 활성화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국제기구 JPO 및 한국학교·세종학당 교원파견 확대, 한상인턴십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신규협정 및 쿼터 확대 추진, KOICA 개도국 장기봉사단 파견 규모 확대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부문에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남녀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의 질 제고, 남녀근로자 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노동정책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중심의 일 가정 양립에서 남녀 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보육시간 확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처우 개선 등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서비스 부문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산재해 있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부족하고, 맞춤형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으므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제도 및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온라인 「e·청년센터」 구축을 통한 전국의 청년센터 정보(위치, 예약시스템), 청년 정책정보(취·창업, 주거·복지 등)에 대한 검색 및 SNS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형 청년센터 확산 및 고용복지+센터 공간여건에 따라 취업지원형 청년센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국비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을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형 청년센터 구축을 유도하고, 청년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형 청년센터를 고용복지+센터에 조성한다.

2019~2022 중기계획 반영 방향
첫째, 청년층 일자리 고용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성과 연동형 일자리 사업 재정비 기준 마련 및 예산 편성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합리적 운영 방안과 고용서비스 재정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일자리 사업의 획기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한시적 단기적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고용서비스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대상별 재정투자를 조정하여,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도 주기적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고용성과 중심의 일자리 사업 운영 및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일자리 사업 고용성과 등급제를 도입하여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 등 단기적 재정투자 효율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투
입 증대도 필요하다.
둘째, 청년고용개선 추진 방향 및 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직접 효과 및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자리, 청년 고용 취약 업종·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청년층 소득·자산 형성 지원 및 기업의 고용 창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기존 재직자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이공계 취업 지원을 통해 미취업 학·석사를 산학협력 R&D에 참여시킨 후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넷째, 청년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취업 국가 다변화보다는 일본 및 아세안 국가 등 취업 가능성이 큰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전 역량평가를 통한 적합한 취업 분야로 해외취업 준비, 취업 지원, 취업 이후 경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의 전문적인 운영과 장려금 사업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취업자 사후관리지원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협업도 필요하다. 노동문제 자문변호사 등 KOTRA의 헬프데스크 기능 강화, 재외공관 협업사업 등 실효적인 취업자의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모성보호제도 재원 구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현재 구조에서 별도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비중 확대, 사회보험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기금고갈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2년까지의 지출구조 조정 방향
첫째,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재정투자 증대에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일자리 재정투자의 구조조정 또는 효율화가 시급하다.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등이 노동시장의 중·단기 동향이나 소득주도 성장 체제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적정 재정투자 규모를 모색한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구조조정 및 고도화, 공공고용서비스 재정투자를 증대한다. 향후 3~4년간 청년실업 문제 대응을 위한 한시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재정투자의 분야별 균형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조정한다.
둘째, 일자리 사업의 구조를 개편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자리 사업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조정 등을 실시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합리적 운영 방안과 고용서비스 재정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일자리 사업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직접 효과·체감도 높은 일자리, 고용 취약 업종·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향후 3~4년간 청년실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 및 일자리 사업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한시적 단기적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고용서비스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투자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수준 및 기간의 적정성, Activation 수준을 검토한다.
넷째, 청년 직업훈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관련 예산 지출구조의 구조조정 또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청년고용대책 이행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에 따른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세부사업별 참여 인원과 집행예산, 취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업을 재조정한다.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실업자 훈련의 세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원을 검토한다. 성과가 미흡한 훈련기관의 참여 제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한다.
다섯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청년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위한 집행체계 단순화, 수행기관 간 서비스 연계, 중앙-지자체 사업을 연계한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 현황 파악 및 중복 지원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형「청년센터」확산 등 전달체계를 단순화한다.
여섯째, 일자리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구한다. 모든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성별 특성과 효과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 정책으로만 여성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성특화’ 또는 ‘여성적합’에 한정될위험이있다. 청년일자리정책에서도 성별 분리자료를 통한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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