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금전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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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금전 분쟁 방지
  • 김영국
  • 승인 2019.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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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분쟁이라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한다. 일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은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 해결하곤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관련 법률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변수도 많아 프리랜서 금전 분쟁은 복잡해질 때가 있다.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금전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입증 자료도 확실하게

어떤 거래이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약서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계약서는 3자가 보아도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분쟁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금액과 지급일을 적는다. ‘용역비는 추후 확정’, ‘다른 업체의 상황에 따라 지급등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을 완성한 후에는 계약서 하단에 날짜,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한다.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면 후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메일이나 문자상으로 계약 내용을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 돈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먼저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다.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신청 금액,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계약서와 업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후, 이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주고받은 메일이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큰 금액을 거래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 종속관계를 입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기에, 먼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먼저는 근로자 종속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는 근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도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특정 회사와 1년 이상 거래를 하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등 근로자 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와의 관계도 근로자가 되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가’, ‘업무상의 지휘, 감독이 있었는가’, ‘근로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근로했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가등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지속하여 근로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유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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