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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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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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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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 이영대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직업평론가

기획재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 73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이다. 이를 위하여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6.7조 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집행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활력 제고에 역점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현장밀착형 수출 총력 지원 강화 지역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 한다.

둘째,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대비를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신산업 성과 창출 및 규제·모험자본 등 혁신기반 확충 과제에 집중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을 제시 추진 인구변화 가속화에 대응,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우리 경제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을 하려 한다.

셋째, 포용성 강화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등은 가속, 청년 희망사다리 등은 추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등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청년의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가계 재산형성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이들 정책 중에서 고용과 일자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중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사항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을 보면, (2018) 9.7만 명, (20191) 1.9만 명, (20192) 26.3만 명, (20193) 25.0만 명, (20194) 17.1만 명, (20195) 25.9만 명이다.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2018) 5.2만 명, (20191) 11.3만 명, (20192) 31.1만 명, (20193) 29.5만 명, (20194) 25.3만 명, (20195) 32.0만 명이다. 다만, 제조업 고용은 수출 투자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올해 들어 건설업 고용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둔화하였다.

최근 상용직 비중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 질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세도 점차 회복되었다. 상용직 비중(%, 전체 취업자 수 대비)(2017) 50.2에서 (2018) 51.3이 되었고, (20191~5월 평균) 52.4이 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전년대비, 만 명)을 보면 (2017) 30.6 (2018) 35.9 (20191~5월 평균) 51.4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등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지속 감소할 전망이므로 1분위 일자리소득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하반기에도 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1)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 조기 달성(201961만개 202071만개 202180만개)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 기간 연장(911개월) 3만개를 추가 지원하려 한다.

근로 빈곤층의 탈수급·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도 확대한다. (2019) 4.8만 명 (추경안) +1만 명이다. 하반기 중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실직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역시 지원을 확대한다(1만 명, 2019년 추경안 791억 원). 연말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개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2020년의 경우 5만개 이상 확대(201915만개 202020만개)한다.

(2) 기존 일자리 사업(170)에 대한 성과평가, 직접 일자리 사업 일몰제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저성과 사업 정비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인다. 성과 평가 후 부진한 사업은 기한(1~3년 내외)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성과를 고려하여 재설계·폐지를 추진한다.

(3)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19) 2.3만 명 (추경안) +4천 명(+234억 원)이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신규채용도 지원한다. (2019) 9.8만 명 (추경안) +3.2만 명(+2,883억 원)이다.

현행 재직자·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한다. 내일배움카드를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2020년 시행)한다. 현행은 재직자: 3, 200만 원, 자부담 0~20% / 실업자: 1, 200만 원, 자부담 평균 25%이다. 개선된 모습은 고용형태와 무관(자영업자·특고 등 포함), 5, 300~500만 원, 자부담 30~40%이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시 업무와 무관한 금액(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개선된 모습은 근로자에게 저리 대출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한다.

 

3.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1)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2020, 생계급여)한다. 현행은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에서,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상한액도 확대(2020)한다. 현행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54백만 원, (중소도시) 34백만 원, (농어촌) 29백만 원이며, 현행 주거용 재산 상한액은 (대도시)1억 원, (중소도시)68백만 원, (농어촌)38백만 원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평가 기준은 완화(2019년 하반기)한다.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0% 인하(4.172.08%)한다.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양비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2020)한다. 현행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액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 × 15% 또는 30%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 연령층(25~64)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신설(2020)한다. 현재는 24세 이하 40만 원+30%, 65~7430%, 75세 이상 20만 원+30% 공제 중이다.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2020). 현행은 월정액급여 210만 원 및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적용(2019년 하반기)한다. 현행은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개선된 모습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20197월 일상생활 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등)에 대해 먼저 종합조사를 하고, 2020년 이후에는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2020),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2022)에 대해 종합조사를 확대한다.

(2)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 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2019년 하반기). 지급액은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자영업자) 기준보수의 5060%로 변경한다.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 90~240120~270(자영업자) 90~180120~210일로 변경한다.

EITC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을 확대 지급(20199, 12)한다. 지원대상은 (2017) 166만 가구 (2019년 예상) 334만 가구(+168만 가구)로 변경한다. 최대 지원액(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85/200/250만 원에서 150/260/300만 원으로 변경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를 신설(2020)한다.

유형은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경험 없는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50만 원x6개월)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유형은 유형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60%, 청년에 대하여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한다.

(3)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축소,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 기간(: 1)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 비전속 대리운전기사)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비(우체국 공익재단)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범위를 확대(2019년 하반기)한다. 현행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에서 전속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을 추가한다.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도 개정한다(2019년 하반기).

또한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20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4. 기타

(1)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0)하고,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요건을 완화(20192학기)한다. 현행은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근로자가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 및 P-Tech(민간주도 직업교육과정, 교육부)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2) 청년들의 창의성·도전정신을 고취하는 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직업을 창출하고 확산·정착시키는 전() 주기적 프로그램인 신직업 Making Lab’을 신설한다. 청년 전용 창업 융자를 확대(2020, +300억 원)하고, 청년창업 펀드 추가 조성(2020, +1,000억 원) 등을 통해 창업 청년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3)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확대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 중에서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한다. 2019년 추경 반영을 통해, 하반기 3개소 신규 설치·교육을 추진한다. 20186개소 202217개소이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복합형 교육시설(전용 교육장, 체험점포, 실습, 회의공간 등이 결합한 시설)로 확대 개편하여 창업 전() 단계 교육 강화 및 거점을 확산한다.

(4) 사회적 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019년 청년 등 창업 860(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5,840(애초 5,000+ 추경안 840)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터 새로이 사업은 지역 건축사시공자 등이 공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해 청년주민을 고용,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20198월까지 제도연구용역 중, 2022년 사업자 100곳 지정).

(5) 52시간제 안정적 뿌리내림과 함께 제도적 보완 추진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20196)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을 마련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20197월 시행)은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계도기간 부여는 (탄력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 개정법 시행 시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 및 노선 버스업) 9월까지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포함하였다. 단위 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6)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경제 사회 전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되, 공공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발전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7)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적극 창출 및 밀착 지원

상생협약이 가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기업투자가 조속히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한다. 지역이 발굴한 모델에 대해서는 민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3/4분기)하고, 지원 패키지를 집행 착수한다. 관계부처 협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투자 애로 상시접수 및 신속 해결을 지원한다.

 

5. 향후 과제

첫째, 정부에서는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당수 지표를 낮추었지만 이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5만 명 늘려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자리 정책이 숫자에만 집중했단 비판이 있지만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데다 또 고령층이 급격히 쏟아지면서 고령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셋째, 노인 일자리 80만개 창출 시점을 1년 앞당기고 정년 지난 고령자 재고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나이인 60세에 도달해 현직을 떠나야 하는 퇴직자가 올해부터 매년 연평균 8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넷째, 작년과 올해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유지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2017~2018년 지급됐던 부분들, 새로 채용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선까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다섯째, 일자리 수를 늘려 잡은 것이 경제 체질 개선 없이 재정만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고 급조한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세금으로 마련된 일자리뿐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의 초점이 고령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곱째,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마련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의 중심인 30~40대와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향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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