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일자리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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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일자리 정책방향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9.12.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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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 이영대 박사(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발표하였다. 이 자료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변화와 전망

(1)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

디지털 전환은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그 성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로도 작용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기존 산업 종사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는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task)의 일부만을 대체하겠지만 향후 수행되는 대부분의 업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프레이&오스본(2013)에 의하면,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향후 10~20년 후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반대급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창업, 창직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일하는 방식과 학습하는 방식 변화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의 고용노동 통계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일하는 방식이 출현한다. 미국의 경우 독립형 일자리(개인사업자) 종사자 수가 2017380만 명에서 202192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글로벌 IT 미디어, 리코더).

이에 생산성 제고와 인재 확보의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혁신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업조직과 기업문화가 변화하며,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학습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 교육기관이 새로운 숙련수요에 부응하는 데 실패하면 교수, 교수방식, 교육내용의 변환이 촉진되고 대안적 학습조직이 확산될 것이다.

 

4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비 전

노동존중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권고원칙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혁신,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일자리 갈등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정책제언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핵심인재 육성 기반 마련

기존 산업 분야 일자리 혁신 및 창출 유도

창업활성화 및 국민 기업 차원의 인식과 제도개선 추진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규범 재정립

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잇는 관련 규제 개선

자율성, 효율성을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지속성이 보장되는 체계 구축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기능 재정립

갈등해소를 위한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2. 우리의 현황

(1) 고용 둔화 및 일자리 양극화

고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미미한 생산물 증가로 노동수요 증가는 더디고 고용 증가율이 둔화된다. 또한 일자리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한다. 고임금일수록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2008~2017년 하위 임금근로자 25%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5%, 상위 25%1.9%이다(한국은행, 2019.1).

 

(2) 고용형태 및 노동계약 다양화에 비해 노동규범의 대응은 지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형태의 노동방식이 확산 진화하고 있어 전통적인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한 노동 관련법이나 계약법 체계로는 이를 포괄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EU,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플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5~4.0% 내외, 한국은 1.5~2.3%(44~54만여 명) 수준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을 전제로 하는 획일적 노동 규제와 합리적 노사협의 전통의 부재는 노동시장 변화에 노동규범과 관행이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고착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감소와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숙련개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단순저임금 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더디고 취약계층이 증가한다.

이렇게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 이동과 직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숙련 양극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변화 및 사회적 협력 필요성 증대

민관의 역할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추격형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발전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을 선도했던 과거 관성이 지속되며 민관의 역할이 적절히 재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는 민간이 식별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 방향과 성장 축에 대해 긴밀히 협의[소통]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 및 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환경과 생산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간 고착되어 온 노동규범,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 증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가 어려워 갈등이 누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과 사회적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1) 권고원칙

노동존중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 하에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혁신,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일자리 갈등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권고원칙으로 설정한다.

 

(2) 정책제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일자리를 육성하고, 기존산업의 일자리 혁신을 지원하며,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신산업 분야 핵심인재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ICT 기술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산업의 육성,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신기술 분야를 견인하고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산업 차원의 인력 수요가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과 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한다.

과제 2: 기존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일자리가 혁신·창출·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 중심 스마트 팩토리 추진 등 노사정이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대기업의 경험과 교육 플랫폼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 현장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등 현장중심의 일터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웨어러블 로봇, 협업 로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작업장 구축을 지원한다.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직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 대체, 고급화하는 일자리 유지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과제 3: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의 인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활동을 통해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개발(발굴)함으로써 자기 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창업가정신 향상 및 창직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메이커스 스페이스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행정 및 장비 등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홍보,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창직, 창업가정신) 등이 있다.

대기업과 선도적인 스타트업의 협업 구조화를 촉진(: 토요타의 직급체계 파괴, 애자일 조직으로의 개편 등)한다.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사내벤처, 스핀오프 등 기존 노동자의 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스타트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과제 4: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 자율성 강화 등 노동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삶의 질,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권리 보호 강화를 기반으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환경을 충분하게 보장한다. 기술혁신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형 인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 및 규제를 개선한다.

노동조합 및 민주적으로 선출된 종업원대표 등의 정비를 통한 노사의 대등성을 기반으로 사업장, 부서, 개인 단위의 합의를 거쳐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노동시간, 장소의 경계 모호 등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작업방식의 감시 등 부정적인 측면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노동방식, 노동시간 및 장소, 근무형태(모바일 근무, 원격근무 등)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규정을 제정·관리하되,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과제 5: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긱(Gig) 이코노미의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 크라우드 워커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과제 6: 직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한다.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팀제개편 등 작업조직 유연화, 유연근무 지원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로 변화를 추진한다. 작업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등 숙련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책임성을 구현한다(권한위임, 소집단활동, 팀제, 제안제도 등).

기술에 의한 일방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로봇과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혁신이 산업·직업·직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파악, 노동과정과 구조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디지털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이 작업자들의 숙련요건을 단순화시키는 탈숙련화로 가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원격근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무 중심의 명확한 업무분장(Role and Responsibility)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직무급제 시행 등을 통해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과제 7: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지속성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선진국에 비해 재직자 훈련 비율이 낮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의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잡 로테이션(Job rotation) 등 일과 학습의 선순환 체제를 도입한다. 재직자에게 비교적 장기의 숙련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재직자의 교육훈련 기간 중 실업자가 그 자리에서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직무 양극화, 노동소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재교육, ·전직 등 노동이동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정부, 경영자, 노조, 시민 등) 간 대화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협력관계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제 8: 민간이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층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는 높은 책무성과 창의성을 갖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책임 있는 조율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사전 규제적 개입방식을 지양하고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배상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방식 개선 및 민간 자율성을 강화한다. 노사 간 대등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직장평의회, 종업원(근로자)대표제 등의 제도화를 지원한다.

과제 9: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해충돌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업모델 모색,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상 강화와 책무성 증대 및 지역, 산업·업종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한다.

과제 10: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개선 등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직업·임금정보 제공, 직무변화 정보 제공, 고용서비스 강화 등 혁신기술이 고용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요약 및 정책방향

이들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 다양화를 포용, 국가 주도는 최소화가 필요하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노동제도의 개혁이다. 우리의 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화두가 된 긱 이코노미(Gig Economy)’플랫폼 노동자등의 등장과 그에 따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의의와 취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률적인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다. 앞으로의 노동제도는 동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장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평가는 친기업적이며, 노동보다는 성과로 평가받는 인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52시간제의 적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권고안 중 일자리 분야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2020 1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지난 1118일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노동현장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월간리크루트>에 기고한 개인의 글로 <월간리크루트>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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