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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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 이효상
  • 승인 2020.0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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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제2막, ‘최저임금’ 8천590원… ‘부부 동시 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가’ 신설外
새해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새해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한경리크루트 (월간 리크루트)]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봤다.

가장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0,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나아가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 기대되는 이유다.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전해진다. 바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르기 때문.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한편,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한, 근로빈곤층 청년(만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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