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상태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01.0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다.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52시간 확대

2018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52시간 근무제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다.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된다. 여기에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전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이다. 대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하여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는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발급한다. 이에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변경

2020년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제작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또한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레이저로 인쇄되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가 어렵다. 새 주민등록증은 1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2020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면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도 이뤄진다.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지금까지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을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2020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어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겹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불합리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그동안은 흔히 말하는 빨간글씨, 즉 법정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일 근로자의 날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다. ,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적용된다.

정리 / 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