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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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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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이 2019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서, 15~34(군필자는 39세로 한정) 신입사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2, 3년간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6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고소득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감안해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본다.

 

먼저, 고소득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500만 원 이하였던 월 임금 기준을 350만 원 이하로 낮췄다. 350만 원 기준은 세전 급여이며,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 휴일 수당 등), 월평균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확인하면 되는데, 계약서상 기준으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임금이 월 평균 350만 원이 넘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은 철회된다.

가입대상 기업 조건은 2019년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로 추가된 기준은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제한대상이다. 또한 가입기간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뿌리기술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폐업, 도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할 경우 재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이직은 재가입 사유로 인정된다. , 사업주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회사가 휴·폐업하거나 도산했을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해야만 한다. 재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만약 매달 내야하는 돈을 미납했을 경우 바로 해지될까. 한두 번 미납했다고 바로 해지되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부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으나 1년 미만일 경우 자기부담금만 돌려받는다. 만기 때는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만기금이 지급되므로, 미지급액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구 분

2019

2020

근로자 임금

월 급여 500만 원 이하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대상기업

2년형, 3년형 관계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3년형은 뿌리기업만 해당

가입제한기업

-수습 3개월 초과

-최저임금 미지급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

2019년 기준+3회 임금체불

가입신청기간

정규직 취업 이후 3개월

정규직 취업 이후 6개월

 

지원대상(청년)

구 분

2년형

3년형

연 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 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2년형과 동일

 

지원내용(청년)

2년형

3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이자 수령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함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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