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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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다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5.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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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about 사회적기업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가 필요했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사회서비스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기업은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혼합형 사회적기업’, ‘기타형 사회적기업등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그리고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사회적기업 46개 추가, 국내 사회적기업 총 2,456개로 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456개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7,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은 10 6(60.3%)이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인증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서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지만,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으며 공공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청소·방역 이용과 도시락 주문 시 등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출하면 된다.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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