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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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8.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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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활백서 (1)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

1210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따라서 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 통보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공인인증서 폐지

12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여러 전자서명 중 하나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전자 의무관련 규정은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 폐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할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포함 6개 숫자를 임의번호로 대신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10일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실직 전 임금의 60%120~170일 동안 받는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24개월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낸 경우이다. 보험료 1.6%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방문 판매원과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주는 8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정리 / 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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