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청년채용: 2020년 12월 말까지 아래 청년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리 / 김영국 기자 kyg@hkrecr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