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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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12.0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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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활백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1. 청년

2년형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2.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1.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α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α

2.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원 지원(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 원 지원(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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