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1. 청년
☞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2. 기업
☞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1. 청년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α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α
2. 기업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원 지원(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 원 지원(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