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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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지원내용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1.0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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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그 중에서 20211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다.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40만 명, 유형(취업성공패키지)19만 명으로 합하여 59만 명이 대상이다.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18~34세는 120%)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고,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연계 등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단계적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구직-채용-근속단계별로 청년 고용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3만 명(유형 10만 명, 유형 13만 명)을 실시하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 명, (근속)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개념,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1. 개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이 된다.

유형에는 유형과 유형이 있다. 유형의 대상자는 15세에서 69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혹은 저소득 비경제활동,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약 5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15~69),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청년(18~34)이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공적 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한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된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된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수형태 고용,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형은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으로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은 15~69,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이다. 특정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11. 미혼모() / 한 부모, 12. 니트(NEET), 13.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다. 청년층은 18~34세이며, 중장년층은 35~69,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이다. 청년층(18~34)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2. Q&A로 알아본 대상자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Q.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간 후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29)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유형(선발형)에 참여할 수 있고,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Q.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

20211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202012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3. Q&A로 알아본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주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이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이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필수적인 것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 필요 시 추가서류는 가구 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이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수급 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3개월+1개월 연장 가능)이다.

Q.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다.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없는가?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

Q.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바로잡은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한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한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고,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된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다.

Q.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Q&A로 알아본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 참여자(40만 명)에게는 최대 300만 원(50만 원×6개월) 지원한다고 하며, 유형 참여자(19만 명)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Q. 지급주기 기간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 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주기 기간에 근로·사업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한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가 따른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된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 발생 여부,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 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이다. 분할 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구직촉진수당을 지금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 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1) 및 구인 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 취업특강 참여(1), 자영업 준비 활동에 참여 등이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다.

Q. 구직활동(2)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경우 입금은 언제 되나?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된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급된다.

Q.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 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별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다.

Q. 유형에 해당하여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중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간 후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Q.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받나?

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 대해 최대 15~25만 원 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 원(훈련수당+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0,000)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된다.

 

5. Q&A로 알아본 기대효과

Q.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20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된다.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것인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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