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정책
상태바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정책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1.03.1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망과 제안

고용노동부는 2021,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나, 백신 등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내수 회복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202012OECD 경제전망(20202021)은 세계 4.24.2%, 한국 1.12.8%이다.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회복속도시기 등에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상용직 채용연기 등을 고려 시,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경제활동 유입, 구직포기자 증가 시 이력(履歷) 효과 등으로 경기회복 후 일자리 반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부문 간 노동이동 및 다양한 고용형태 자리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중심 일하는 방식 변화 등도 가속화가 예상된다.

2021년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회복과 전 국민 고용안전망 등 핵심과제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위기극복과 혁신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POST 코로나 시대 변화를 일자리 확대와 격차 완화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2. 일자리 기회 확대

(1)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

고용유지지원금을 1/4 분기에 40만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20211.4조 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전국 60개 고용센터)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장(700여 개)의 고용유지 애로사항을 발굴, 컨설팅 및 지원제도와 연계한다.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고용안정 협약지원금(2.9만 명)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고용유지 애로를 지원한다. 노사 협약을 통해 고용 유지할 때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50%,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8개 특별고용 지원업종(~20213월 말)에 대한 고용유지 및 훈련 등 1/4분기 집중지원 및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 관광 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이다.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180270), 업종별(전시여행 등)로 찾아가는 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수준을 상향 지원(6790%, 20.4만 명)한다. 고용유지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확대(202111일 시행)한다.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01229)의 신속 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2)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30.5조 원 규모(전년 대비 19.7% 증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1/4분기에 신속 집행한다. 특히, 올해 104.2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 명(48%), 1/4분기 중 83만 명(80%) 이상 조기 채용에 노력한다.

맞춤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장 큰 청년·여성 등의 비경제활동 유입 및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 대하여는 구직포기자(NEET) 등의 비경제활동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20211/4분기)한다.

여성에 대하여는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통합고용서비스) 고용센터(실업급여, 훈련 등)-새일센터(알선 등)와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 후 재취업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특화 재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한다(20211/4분기).

고령자에게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20201)한다. 2020년에는 경영전문가, 각종 정비·조작원 등 213개 직무에서 2021년에는 디지털·그린 분야 29개 직무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22026)을 수립하는데 주요 내용()은 점진적 퇴직 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재취업지원 활성화, 생애경력설계 확대,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데 (2021) 3.4% (2022~2023) 3.6% (2024~) 3.8%(장애인고용법개정 추진)로 높인다. 출퇴근 비용 지원을 신설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 대상 월 5만 원을 지원(6.3천 명)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의 규모를 확대(7590개소)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주도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해 전직 지원, 지역 균형 뉴딜 연계 등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을 포함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4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컨설팅+패키지 지원)한다.

 

3. 더 든든한 고용 안전망 구축

(1) 국민취업 지원제도 조기 안착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소득 지원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누적 신청자 수(20201228~2021131)197,049(청년층 60.9%)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조기 집중지원(1분기 지원목표 18.9만 명: 유형 15만 명, 유형 3.9만 명)한다.

1:1 밀착·심층 상담을 통해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 경험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2021, 2.9만 명)한다. 체험형은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NGO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체험 중심의 일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일자리센터 121개소(1만 명) 및 새일센터 110개소(1.9만 명)와 연계하여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20201230일 업무협약 체결)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성과 평가(2021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 방안을 반영한 ‘(가칭)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2021년 하반기)한다. 예를 들어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5060% 이하), 구직촉진수당(현재 50만 원) 인상 등을 검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2)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예술인특수형태 고용 도입(14개 직종 중심) 초기 가입 확대 및 안착을 추진하면서,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도 준비한다.

예술인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 정착 지원, 두루누리 사업 및 보험 사무대행 지원(22억 원) 등을 통한 가입을 확대(고용부-문체부 협업)한다. 예술인 계약체결 사업장, 예술인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기간(20201210~2021310)을 운영하고, 주요 내용 안내(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직용, 구직급여출산 전후급여 지급 등)를 강화한다.

특수형태 고용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올해 7월 차질없는 적용 준비 및 초기 가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플랫폼자영업자에게는 실태 파악,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 등 플랫폼 직종을 적용(2022)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1/4 분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한다.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시일용 등 근로자 적용 누락을 확인하고 직권가입을 확대한다.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직권 가입한다.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2021년 상반기). 지출 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일정

(3)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공공

디지털비대면 기반 더 가까워진혁신적 고용센터를 구축한다. 국가 일자리 정보플랫폼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원스톱(one-stop) 취업상담 및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20218)한다.

구인기업·구직자를 특성과 채용여건 등에 따라 유형화(프로파일링)하고, 선별·밀착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구인기업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채용지원 연계하여 고용여건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기업 채용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용센터 등을 확대한다(101173개소), 고용센터 상담인력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중형센터(30개소), 출장소(40개소)를 설치(2020년 하반기)하고 성동·광진, 강북성북센터를 설치(20216)한다.

민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재구축사전컨설팅-역량 심사(등급부여)-우수기관 인증하여 위탁기관 전체 대상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위탁기관 발굴을 위한 사전컨설팅 확대, NCS 기반의 종사자 역량 교육 등을 병행한다.

 

4.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1) 디지털 전환 선도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을 토대로 범정부 디지털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 관리(트랙 구축) 및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을 확대(20211.7만 명, 1,390억 원 )한다. K-digital 훈련 양성 규모는 (2021) 1.7만 명 (2022) 4만 명 (2025) 18만 명(누적)이다.

또한, 청년구직자에 신기술 훈련비용을 추가로 50만 원 지원(4만 명, K-Digital Credit)한다. 우수대학, 혁신훈련기관을 중심으로 20여개 공급기관을 선정할 예정(20213)이다. 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 지식 제공을 위한 원격훈련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202127.6만 명, 52억 원). AI빅데이터 등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공급한다.

민간 혁신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와의 연계, 신기술 중심 학과 개편 등을 통해 폴리텍대의 지역 디지털 훈련을 허브화한다.

 

(2) 전 국민 평생 취업지원체계 구축

국민 평생 능력개발 기반 강화

모든 국민이 디지털신기술 및 인문 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20211/4분기). 전 국민 평생 역량강화를 위한 허브 구축 및 접근성을 높인다. HRD-Net을 통해 전 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확인하고(20214~),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통합 신청관리(2022~)하도록 단계적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디지털 훈련을 공유·개방하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5개소를 신설한다. 직무능력 은행제(NCS Bank)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경력개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장년층,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을 확대(2021년 최대 30만 원)하여 자율적 전직을 지원한다.

·장년 재취업지원

대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안착을 지원한다. 1,000명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컨설팅(450개소)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고령자에 특화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31개소)를 생애경력설계에서 중고령자 취창업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3)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 혁신 지원

52시간제 연착륙 지원

기업규모별 주52시간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공휴일 민간적용도 차질없이 추진(20211)한다. 50~299명 기업은 자율개선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사업을 도입(1,000개소)하고, 민간노무사·감독관이 현장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법 준수 지도, 5~49인 기업은 현장 지원단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희망 기업에 무료상담을 지원(20214,400개소)하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30~299) 현장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 시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정책자금, 구인지원 등을 우대한다.

-돌봄 양립지원

가족 돌봄휴직(재난 사유 추가), 임신 중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 추진(~2021년 상반기), 부부 공동 육아지원 등 육아 휴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비대면유연 근무 확대

간접노무비(21천 명), 인프라 구축비(최대 2천만 원),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400개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도입활용을 촉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정착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5. 정책과제

첫째, 일자리 예산이 고용유지를 하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제활동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넷째,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3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좀 더 획기적인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21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기초로 하반기에 발표할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3월 이전에 발표할 관계부처 합동 여성 특화 재취업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획기적인 여성의 재취업이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2022년부터 실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026)에서 고령자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2021년에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전 국민 평생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제도 안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