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부터 청년수당까지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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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부터 청년수당까지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07.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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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청년지원정책_청년금융 지원사업

국가나 지자체, 재단에서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는 청년에게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 또한 존재한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년 지원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 공고 등을 잘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학자금 대출, 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을 위한 특화형 통장으로 불리며,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과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이 통장은 29개월 만에 4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입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1.5% 더 주는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도 40%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가입대상으로는 만 19~34세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입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들을 지참한 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가서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환을 원할 시에는 위의 자격들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의 청약통장에 대한 납입 인정 회차와 원금은 계속 인정이 되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의 금액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

(1) 청년 학자금 대출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들 중 대학교 재학 시절 빌린 학자금 대출로 현재 신용유의자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신용유의자란, 대출 만기 3개월 또는 연체가 6개월이 된 것을 의미한다. 신용유의자가 된다면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가 기록되어 개인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이 제한된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와 더불어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1년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며,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 등록 정보를 해제하며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준다. 신청자격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2021329일부터 20219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서울청년 포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파주시에서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1유형은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사업이다. 이는 파주시가 대출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을 최장 20년에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음으로써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를 지원한다.

2유형은 성실 상환자 조기 상환 지원사업이다. 이는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며 약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한 대상자에게 조기 상환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대상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서울시,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정읍시 등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중 해당 공고에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볼 것을 추천한다.

(2)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다음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산업 공익재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훈련 지원금, 신용 개선 격려금, 자산 형성금 지원으로 나뉜다.

직업훈련지원금으로는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취득 시 30만 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수료 시에도 30만 원 정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직활동 시 면접비로 총 3회까지 7만 원씩 지원한다. 신용 개선 격려금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도우미를 3회 이상 이수한 사람 중 신용점수 상승률이 상위 40% 이내라면 50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산형 성금 지원은 지원사업 시작 후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6개월 단위로 우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이상 만기 적금 상품 시에는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9~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취업 의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용회복 지원 중인 만 19~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취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채무조정 변제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수당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있다. 이는 매년 진행되며, 이는 청년들의 통신비, 교통비 등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개설하는 통장에 매월 50만 원씩 3회차까지 자동 지급된다. 그 이후에는 자기활동 기록서를 제출하여야만 6회차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이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만 지원 가능하며, 졸업한 후 2년이 넘은 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업 특성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만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생애 1회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제한된다.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초과, 26시간 초과근로자와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들도 사업 참여에 제한된다. 따라서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해 보자.

 

청년 면접지원 수당

경기도에서는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으로는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으로 나이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청년 면접 수당은 소득이나 지방·해외기업 무관, 취업 합격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이후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면접비는 1회에 5만 원씩 6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1차는 지났고 올해 9월에 2, 12월에 3차 모집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기도 청년 20,564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한 총 54,120건에 대해서 수당을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35천 원씩 연간 최대 6회를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액을 상향하여 5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올해 9월과 12일에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해 찾아보고 지원해 보면 좋을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무 청년 지원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청년들에게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본인 납입금으로 월 12.5만 원씩 24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적립한다면, 기업에서 기간별로 총 300만 원을 적립해 주고, 또 정부에서도 청년취업지원금으로 기간별로 총 6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α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34세 이하이어야 한다. 예외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이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학력에는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다. 이는 중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20211차는 5월에 진행했고, 2차는 10월에 진행 예정이다. 4500명씩 총 9천 명을 선발하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며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36시간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의 만 18~30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분기별 6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따라서 선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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