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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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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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청년지원정책_청년주거 지원사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취를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것이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상경을 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수도권에 거주하기에 월세나 전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본가에서 나와 독립한 청년들에게도 거주비는 매우 부담이 된다. 이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 또는 아직 학생이라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주거지원사업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 지역에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온다면 신청해서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자.

 

(1)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지난 3,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자매 또는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월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만약 실제 월세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로, 선정방법은 무작위 추첨의 방식이다. 1순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로 총 2,500명을 선정하며, 2순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로 총 2,000명을 선정한다. 3순위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총 500명을 선정한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청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며 자격요건이 맞는 청년의 경우 2022년을 대비하여 공고가 올라올 때 잘 찾아놓아 혜택을 받아 보자.

 

(2) 수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의 1인 가구 미혼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의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정부청년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 최대 5개월 총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모집 선정인원은 총 100명이다. 이에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022년에 지원해 보자.

 

(3) 부산 청년월세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의 <청년정책 로드맵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프로젝트이다.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애 1번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21년 부산시에서는 총 3,000명 모집을 목표로 지난 2월과 6월에 모집을 진행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이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미만, 월세 1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어야 한다.

 

저렴한 금리로 생애 한 번 전세대출 가능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이어야한다. 또한, 중복대출도 금지되며 신용에 문제가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저렴한 금리로 생애 한 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또한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호당 1억 원이며 소요자금별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갱신 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금리가 1.2%로 저렴하여 인기가 많다. 대출기한 또한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하며, 최대로는 21개월 씩 4년 연장하여 최대 105개월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상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담보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은 필수적인 가전제품 등의 입주를 위한 부수적인 지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조건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개인소유의 차량이 없어야 한다. 민간 특별공급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80% 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100% 이하는 2순위, 120% 이하일 경우에는 3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의 지역과 가까우면 유리하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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