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혜택 더 많이 받도록 월소득 274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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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혜택 더 많이 받도록 월소득 274만 원까지 확대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1.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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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 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만 2,000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요건 |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글 / 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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