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關稅, tariff)
-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세관에서 매기는 세금이다.
- 관세는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확충,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목적을 갖는다.
■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 덤핑* 상품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말한다.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덤핑: 정해진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
■상계*관세(相計關稅)
- 수출국이 수출상품에 대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 보조금이나 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상계(相計):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
■슬라이딩관세(sliding tariff)
- 가격변동이 심한 수입품에 대해 안정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때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 슬라이딩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양파, 햄, 구리, 마그네슘 등이 있다.
■녹다운 방식(knockdown system)
-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한 다음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 수입국의 생산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주로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때 이용된다.
■세이프가드(safe guard)
-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WTO 협정을 기초로 한다.
- 2000년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마늘 파동으로 인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다.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 플랜트란 생산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나 대형기계 등의 생산설비는 물론 기술, 노하우, 엔지니어링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로 생산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데, 계약 후부터 인도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
■연불수출(延拂輸出)
- 수출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방식의 수출이다.
- 수출대금이 큰 플랜트 수출이 대부분인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턴키방식(turnkey system)
- 열쇠(key)만 돌리면(turn)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로,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한다.
- 의뢰자가 시공사에게 시공의 전 과정을 위탁하여 시공사가 완성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 원칙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무역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허용 품목을 늘려 가는 방식의 무역제도이다.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 수‧출입 자유가 인정된 무역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상품을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지정된 선박에 수출할 상품을 다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국제 해상 무역 거래 방식이다.
- 수출업자가 모든 물건을 선박에 싣고 나면 수입업자에게 그 책임이 넘어간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 수출한 화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국제 해상 무역 거래 방식이다.
- FOB(Free On Board) 가격에 선박이 출발하여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면 CIF 가격이 된다.
■보세(保稅, bond)
- 외국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를 유보하는 관세법상의 제도로, 특정한 장소에 한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외국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류된다.
- 수입통관절차‧세관절차 등의 편의를 위하거나 무역의 편의와 제조‧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고 산업시설을 홍보‧판매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화물들이 가공‧분류‧재포장 등을 거쳐 다시 수출되지 않고 보세구역을 벗어나 내국으로 옮겨질 때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중개무역(仲介貿易)
- 수입국과 수출국의 중간에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 제3국의 업자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도록 도와주고 수입국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자국에 강력한 무역상사가 없는 개발도상국이 거래대상이다.
■스위치무역(switch trade)
-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수‧출입을 하지만 결제는 제3국의 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 수입국이 결제할 달러가 없을 경우, 제3국이 대신 결제한 다음 수입국으로부터 결제액과 스위치 수수료를 다른 통화로 받는다.
■통과무역(通過貿易)
- 수출한 상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통과하여 배송되는 무역이다.
- 통과무역에서 제3국은 단순히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통과세, 운송료, 보관료 등의 비용을 받는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