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56.3%, "성과에 따라 더 좋은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연봉 일부 반납할 수 있다"
상태바
직장인의 56.3%, "성과에 따라 더 좋은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연봉 일부 반납할 수 있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2.02.2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내 한 야구단에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동기부여를 일으킬 목적으로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했다. 선수들에게 연봉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시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라고도 불린다.

연봉제 유형은 기본형과 연봉반납형(목표형, 도전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계약 연봉만 받는 것이다. 목표형은 연봉의 10%, 도전형은 20%를 반납하고 시즌 성과에 따라 반납한 금액의 수 배를 돌려받는 것이다. 실제 해당 연봉제를 도입한 야구단의 소속 선수들은 사기진작과 더불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해당 연봉제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이고, 실제 회사에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까?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 연봉제에 대한 생각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8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응답자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연봉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 결과, △직능과 직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연봉제(57.2%)가 가장 많았고 △근속 기간과 계급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호봉제(33.9%)가 뒤를 이었다. 그 외 △기본급과 비교적 높은 성과급이 결합된 인센티브제(6.3%) △시급제(2.6%) 순이었다.

국내 한 야구단이 도입한 연봉제의 취지와 내용을 응답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16.3%) △대체로 긍정적(42.9%) △대체로 부정적(29.0%) △매우 부정적(11.8%)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은 59.2%, 부정적인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뜻을 밝힌 이들 중 △연봉 체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37.6%)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21.8%)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20.4%)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뜻을 밝힌 이들의 이유는 △정량 평가는 가능하나 정성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39.1%)는 것과 △과로를 부추기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23.3%)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연봉제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원하는 연봉제를 고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형과 연봉반납형(목표형, 도전형)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4명(43.7%)은 계약 연봉의 100%를 받는 △기본형을 택했다. 연봉반납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56.3%였는데, 그 중 연봉 10%를 반납하고 성과에 따라 더 좋은 보상을 받는 △목표형(44.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20% 반납 후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도전형(9.6%), 그리고 연봉의 20%를 초과하는 액수를 반납한 후 성과 보상을 받겠다는 이들도 2.1% 있었다.

기본형을 고른 이들의 선택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대답은 △성과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해서(24.1%)였다. △나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서(23.5%)는 그다음이었다.

연봉반납형을 택한 이들의 이유도 들어봤다. △목적의식과 동기부여가 더 뚜렷해질 것(30.9%)이 가장 많았고 다음 △성과 내고 많은 연봉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20.4%) △내 성과를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18.9%)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한 야구단이 도입한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을 본인의 회사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사항은 무엇일지 질문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사항은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 마련(53.7%)이었고, 이어 △과로와 야근 분위기 조성 방지책 마련(20.0%) △연봉 인상률 변동 및 축소 금지(17.9%) 등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