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서울청년수당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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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서울청년수당 신청하려면?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2.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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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오는 314일 오전 10시부터 323일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졸업 후 2년 경과조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졸업 후 2년 경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수당 지급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컨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심층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영테크 등 시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의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최종학력(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및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은 429일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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