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생계비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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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생계비 50만 원' 지원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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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328일부터 4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격한 소득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 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긴급생계비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3289시부터 422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과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328일부터 41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3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29일은 2, 7번 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42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11일부터 4129시부터 17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이은지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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