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필요 VS 과잉규제 50대50으로 의견 팽팽"
상태바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필요 VS 과잉규제 50대50으로 의견 팽팽"
  • 김영국 기자
  • 승인 2022.05.0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가 등 업무시간 외에 울리는 메신저로 곤란한 경험을 겪은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메신저를 업무용, 개인용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함께 쓰는 경우라면 더욱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사내에서 어떤 메신저를 활용하는지 그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 직장 동료에게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메신저의 공사(公私) 구분이 확실한지 알아봤다. 그 결과,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7.2%)이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분류해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근무 응답자(68.4%)가 가장 많았고 대기업 근무 응답자(25.4%)는 비교적 적었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것에 불만은 없는지 물어봤다. △매우 많다(9.3%) △약간 많다(43.5%) △대체로 없다(34.4%) △전혀 없다(12.8%)로 불만이 많다는 응답자가 52.8%, 없다는 응답자는 47.2%로 나뉘었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불명확해 불만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그 결과, △휴식 때도 업무 메신저를 보게 돼 워라밸이 깨진다(44.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당연시돼서(25.4%) △프로필 사진 또는 상태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20.1%) 등이 있었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느낀 이들의 주요 불만 이유는 결국 워라밸 불균형과 지켜지지 않는 프라이버시 때문이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받은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연락이 와서 답장했다(64.1%)가 과반이었으며, 이어서 △연락이 왔으나 답장하지 않았다(19.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16.5%였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 여부에 따라 업무시간 외 연락받은 경험률에 차이가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 시 개인 메신저를 활용하는 사용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분류하고 수신과 회신 경험률을 알아봤다.

업무시간 외 메신저로 업무 지시 또는 협업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개인 메신저(86.8%)가 업무용 메신저(68.7%)보다 높았다. 이를 더해 답장했는지를 추가 확인한 결과, 개인 메신저(79.2%)가 업무용 메신저(58.0%)보다 더 높았다. 개인 메신저가 업무용 메신저보다 워라밸 불균형과 개인 프라이버시 유지 면에서 취약함이 있었다.

필리핀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일명 ‘카톡 금지법’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제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필요성을 놓고 응답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결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무 유연성을 저해한다며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반반이었다.

그렇다면, 업무시간 외 연락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응답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 결과, △업무용 메신저 도입(36.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일해야 할 때 연장수당 또는 대체휴가 등 보상 부여(28.7%) △업무 외 시간에는 직원, 단체 간 메시지 전송 일시 차단, 업무 중일 때는 자동 해제(22.4%) 등을 그 대안으로 들었다.

글 / 김영국 기자 kyg@hkrecru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