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 국가 안보를 위해 대외‧대북에 관련된 군사 정책의 자문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이다.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국가기관‧지자체‧보호시설의 인권 침해 조사‧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회의(國務會議)
-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회의이다.
-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는 국정의 기본계획,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등의 17개 항이다.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
- 국회가 국정 전반의 공정한 집행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 국회가 특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적의원: 국회에 등록된 의원,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 재적의원은 300명이므로 재적의원의 과반수는 151명을 의미함
■긴급명령(緊急命令)
-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이다.
- 긴급명령을 내린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大統領)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다.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긴급명령권,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 등의 임명권 등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 지휘‧감독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구 분 |
대통령제(미국에서 발달) |
의원내각제(영국에서 발달) |
특 징 |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음 •엄격한 삼권(입법부‧행정부‧사법부) 분립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함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정부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없음 •국회의원과 각료 겸직이 불가능함 •적용 국가는 미국, 한국, 프랑스 등 |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음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권력 융합주의, 의회 중심주의) •대통령은 명목상(상징적인)의 국가 원수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담당함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내각은 의회해산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짐 •국회의원과 각료 겸직이 가능함 •적용국가는 영국, 일본 등 |
장 점 |
•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 안정 •국회 다수당의 횡포 방지 및 견제 기능 |
•정치적 책임에 민감(책임정치) •독재 방지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 |
단 점 |
•정치적 책임에 둔감 •대통령 독재의 우려 •정부와 국회의 대립 시 국정운영 중단 |
•정국 불안정 •강력한 정책 추진 불가 •다수당의 횡포 우려 |
■사면권(赦免權)
-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만의 권리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 일반사면(一般赦免):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형의 선고 효력과 공소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함
- 특별사면(特別赦免):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함
*공소권(公訴權):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
■조례(條例)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再議)*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재의(再議):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
■주요 공직자의 임기
- 임기 2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 임기 4년: 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 임기 5년: 대통령
- 임기 6년: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임기 10년: 일반법관
■행정심판(行政審判)
-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발생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