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프로그램 -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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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프로그램 - 워킹홀리데이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5.07.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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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해외 연수 프로그램 - 워킹홀 리데이


낯선 땅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위킹홀리데이는 열혈 젊은이들이라면 한번쯤 도전하고픈 프로그램이다. 낯 선 땅에서 일하며 경비를 벌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유혹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일본을 비롯, 총 4개국과 워킹홀리데 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국에 한해 평생 1회만 발급받 을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행 경비의 일 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젊은이들에게 협정 체결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 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국제 감 각과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 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호주와 첫 비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 차례대로 협정을 체결하였 다.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에는 정해진 비자 발급 인원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 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에는 인 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특히 결핵이나 간염)만 없다 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비자 신청자가 쿼터와 비슷 (2004년 기준)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개국이 나 3개국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도 좋다.

캐나다는 매년 1월, 뉴질랜드는 5월, 일본은 2,5,8,11월, 호주는 연중 아 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2개국을 동시에 신청해 서 순차적으로 다녀오는 방법도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캐나다는 6개월 이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입국 후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체류기간 중에 어학원을 통한 어학연수도 가능하며, 의사소통 수 준에 따라서 가능한 아르바이트와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국 전에 기본 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우에는 단수 비자이므로 제3국에 출국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할 계 획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 관할 출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국가는 복수 비자이므로 출입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자리에 있어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전문직 종사는 금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 공식 단체인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www. workingholiday.or.kr) 를 찾아가면 더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월간 리크루트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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